|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농림어업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별정직 | 채용구분 | 경력 |
| 고용형태 | 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충남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보훈 |
| 채용기간 | 25.02.07 ~ 25.02.16 | 등록일 | 2025.02.07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에 제한은 없으며, 위의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인사규정」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분야별 세부 응시자격은 공고문 참조
제13조【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②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채용 전 파렴치 범죄, 폭력 및 경제관련 범죄, 기타 불량한 범죄를 범하여 직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하지 아니한다.
○ 보훈: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 단, 보훈 가점의 경우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이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을 경우 제외)
**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내인 경우 원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가점합격자 미발생(가점은 합격순위에만 영향)
○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25.2.7.(금) ~ 2.16.(일) 16:00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5.2.18.(화)
○ 면접전형 : '25.2.20.(목)
○ 최종합격자 발표 : '25.2.24.(월)
| 전문경력직 나급(충남지부장)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1명 | 1명 | 2025.02.18 |
| 최종 | 1명 | 1명 | 2025.02.21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1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