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기간제근로자(휴직자 대체인력) 채용 공고
| 표준직무(NCS) | 연구 |
학력정보 | 대졸(4년),석사,박사 |
|---|---|---|---|
| 근무분야 | 연구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예 |
| 근무지 | 전남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2명 | 우대조건 | 미생물 연구 관련 분야 전공자 및 업무 유경험자 및 자격증 소지자, 저소득층, 경력단절자 등 |
| 채용기간 | 25.02.12 ~ 25.02.18 | 등록일 | 2025.02.12 |
ㅇ 학력 및 경력: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해당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ㅇ 임용예정일(`25.3.12.)부터 즉시 업무가능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ㅇ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ㅇ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 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한 자
ㅇ 다른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부정한 방법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를 말함
ㅇ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ㅇ 공고일 현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직원 정년 이상인 자(61세)
ㅇ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업·임용이 제한되는 자
□ 각각의 전형 별로 적용하고, 가산점이 2개 이상일 경우 가산 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ㅇ 특별가점(가산비율: 3%)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 보호 대상자
ㅇ 경력가점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청년인턴으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 근무한 경력자 및 재직자(가산비율: 최고 3%(근무개월수×0.25%)))
- 목포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중 1개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산비율: 3%)
ㅇ 정부권장 정책가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및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가산비율: 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가산비율: 3%)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가산비율: 3%)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제3항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 자격 취득자(가산비율: 자격등급에 따라 적용 1급 3%, 2급 2%, 3급 1%)
ㅇ 1차 서류전형(적·부심사):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채용자격 기준 및 응시서류 적격자로 판정받은 자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필수 제출서류 중 일부라도 제출 미비 및 오기재 시 불합격 처리되니 유의 바람)
ㅇ 2차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직무능력, 면접태도, 잠재력, 성실성 및 논리성 등을 종합평가
※ (추가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합격 기준(면접심사 점수 70점 미만)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응시자 중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연구직 4급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7명 | 7명 | 2025.02.21 |
| 최종 | 2명 | 5명 | 2025.02.26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3.50 대 1 | ||
|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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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 및 질병휴직 대체인력)_응시원서 및 제반서류_20250211.hwp |
| 직무기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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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 - 채용공고 상 직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직무기술서 미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