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5년도 제3차 채용공고 [초빙연구원, 위촉조사연구원(육아휴직대체)]
| 표준직무(NCS) | 연구 |
학력정보 | 석사,박사 |
|---|---|---|---|
| 근무분야 | 연구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예 |
| 근무지 | 서울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2명 | 우대조건 | |
| 채용기간 | 25.02.12 ~ 25.02.27 | 등록일 | 2025.02.12 |
[3-1차] 초빙연구원 / 연구직(계약직:휴직대체) 1명 / 채용 시부터 1년 단위로 계약
(※ 휴직자의 복귀 예정일(2026.10.4.)까지 연장계약 가능하며, 복귀일 조정 시 이를 감안하여 대체인력의 계약기간 조정 가능)
○ 채용분야 : 연구분야
○ 전공분야 : 형사소송법 분야
○ 세부 응시자격 및 기타사항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 대학에서 해당분야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던 자
- 모집분야 관련 전공자로서 7년 이상 해당분야 연구 경력자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2차] 위촉조사연구원(계약직:육아휴직대체) 1명 / 채용시~2025.12.31
○ 채용분야 : 연구지원분야
○ 전공분야 : 사회과학
○ 세부 응시자격 및 기타사항
- 해당 전공분야 석사학위 소지자(접수 마감일 기준, 학위수여 예정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포함)
- 형사법무정책분야 연구업무 보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연구원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최근 5년 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로서 취업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우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장애인은 전형별 만점의 10% 가점부여
[3-1차] 초빙연구원(연구직, 휴직대체)
○ 1차 서류전형
- 공고된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 응시
- 자격요건 및 전공적합성 등 평가
- 논문심사 포함
- 각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인성검사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2차 면접전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응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식견, 인품 및 적격성 등 평가
- 향후 연구계획 발표 포함
[3-2차] 위촉조사연구원(계약직:육아휴직 대체)
○ 1차 서류전형
- 공고된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 응시
- 전공의 업무부합성, 학부평점, 자기소개서 기술사항, 경험 및 경력 등 평가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2차 면접전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응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식견, 직무관련 경험, 인품, 인재상 적격성, 표현력 및 면접태도 등 평가
| [3-1] 초빙연구원(연구직, 휴직대체)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0명 | 0명 | 2025.03.20 |
| 최종 | 0명 | 0명 | 2025.04.14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0 대 1 | ||
| [3-2차] 위촉조사연구원(육아휴직대체)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4명 | 16명 | 2025.03.20 |
| 최종 | 1명 | 3명 | 2025.04.14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16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 직무기술서 미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