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본사 공무직 운영관리원(시설관리) 신입직원 채용공고
| 표준직무(NCS) | 경비.청소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시설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인천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및 유가족, 장애인, 고령자·준고령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정자녀, 경력단절여성, 자립준비청년 |
| 채용기간 | 25.01.23 ~ 25.02.06 | 등록일 | 2025.01.23 |
○ 자격요건(시설관리)
- 학력, 성별, 연령 제한 없음. 단, 만 60세(전년) 미만인 자(임용예정일 기준)
-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업무 가능자 (임용예정일: ’25.4.7.)
- 공단 인사규정 제16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25.4.7.일자 기준)
※ 전역예정일이 ’25.4.7. 이전인 경우 지원 가능
- 청사 보일러, 냉난방기, 공기조화기 등 시설물 전반의 운전 및 유지보수 경력 1년 이상인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및 유가족, 장애인, 고령자·준고령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정자녀, 경력단절여성, 자립준비청년
※ 우대가점 세부사항은 채용공고문 덧붙임3 [채용직원 가점적용 세부내용] 참조
○ 응시원서 접수: ’25.1.23.(목) ~ ’25.2.6.(목) 18:00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5.2.25.(화)
○ 인성검사: ’25.2.26.(수) ~ ’25.2.28.(금), 결원부서 지정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집합하여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면접전형: ’25.3.6.(목) ~ ’25.3.13.(목)
○ 최종 합격자 발표: ’25.3.24.(월)
| 시설관리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5명 | 16명 | 2025.02.17 |
| 최종 | 1명 | 4명 | 2025.03.14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16 대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