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차 개방형직위 채용 공고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 |
학력정보 | 대졸(4년),석사,박사 |
|---|---|---|---|
| 근무분야 | 관리직 | 채용구분 | 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서울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 채용기간 | 25.02.17 ~ 25.03.04 | 등록일 | 2025.02.17 |
1. 박사학위 취득 후 18년 이상 경력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22년 이상 경력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25년 이상 경력자
2. 4급 이상 공무원
3. 기타 임용권자가 위 각 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처분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의 비위면직자로서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 국가유공자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
1차 서류전형 : 응시원서에 의한 직무 적합도 평가
2차 면접전형 : 응시 분야의 전문능력, 전략적 리더십,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종합평가
| 개방형 직위(정책본부장)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3명 | 3명 | 2025.03.14 |
| 최종 | 1명 | 3명 | 2025.04.18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3 대 1 | ||
|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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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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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 직무기술서 : 조직개편으로 인해 직무기술서 보완 중이므로, 불가피하게 채용 공고에 지원자 입장에서 상세하게 기입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