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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2025년도 제1차 기 학·연 협동연구 석사과정 모집 공고

표준직무(NCS)

교육.자연.사회과학,연구

학력정보 대졸(4년)
근무분야 연구직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충북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공고문 참고
채용기간 25.03.07 ~ 25.03.21 등록일 2025.03.07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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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연수시작일 기준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자로서 타기관 및 산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자
- 학·연 협동연구 석사과정으로 진학하여 학위 취득시까지 재단에서 연구연수가 가능한 자- 연구연수 기간동안 근로계약 체결 및 4대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는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하기에 적격한 것으로 판정된 자

결격사유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2.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하기에 적격한 것으로 판정되지 아니한 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비위채용으로 합격이 취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그 외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가점 대상자 등

전형절차/방법

서류전형(3배수) → 면접전형(1배수) → 최종합격

바이오의약품 후보물질발굴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3명 9명 2025.03.26
최종 1명 3명 2025.04.02
경쟁률 최종 경쟁률 9 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