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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한국투자공사

한국투자공사 2025년 제2차 경력직원 채용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일반직,행정직,경영직,사무직 채용구분 경력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서울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5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기간 25.03.18 ~ 25.04.08 등록일 2025.03.18

'한국투자공사'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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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학력, 연령, 성별 등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 기피 사실이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및 공사 인사규정에 명시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해외투자 전문기관인 공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영어 구사 능력을 갖춘 자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및 공사 인사규정에 명시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사 인사규정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징계면직된 사실이 있는 자
6.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합격취소 또는 면직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장애인
- 비수도권 지역인재
※ 가점혜택이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대하며, 기타 우대사항의 경우 서류전형 시 가점 5% 적용

전형절차/방법

- 전형절차 : 서류전형 - 온라인 인성검사 - 1차 면접전형 - 2차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 1차 면접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 평판조회(Reference Check) 실시

○ 서류전형
- 선발인원: 최종인원의 6배수
- 평가방법: 서류평가 실시(100점)
- 평가기준: 전문성, 직무적합성 등 입사지원서 기반의 직무역량 평가
- 동점자 처리기준: 부문별 동점자 전원에게 1차 면접기회 부여(동 기준에 한해 6배수를 초과하여 선발 가능)
- 채용분야별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배수 미만으로 선발 가능
- 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1차 면접전형
- 선발인원: 최종인원의 2배수
- 평가방법: 실무자 직무역량 면접 실시(100점)
※ 사모주식투자, 대체투자세무, 인프라투자 직무에 한하여 영어직무역량PT 포함
- 평가기준: 전문성, 경력사항, 영어구사 역량 등의 직무역량 종합 평가
- 동점자 처리기준: 부문별 동점자 전원에게 2차 면접기회 부여(동 기준에 한해 2배수를 초과하여 선발 가능)
- 채용분야별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배수 미만으로 선발 가능
- 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

○ 2차 면접전형
- 선발인원: 최종인원의 1배수
- 평가방법: 임원 면접 실시(100점)
- 평가기준: 전문성, 경력사항, 논리성 등의 직무역량 종합 평가
- 동점자 처리기준: 동점자 발생 시 보훈대상자, 1차면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1차 면접점수가 같은 경우 서류전형 점수가 높은 지원자를 선발
- 채용분야별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선발 가능
- 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

○ 정직원 (수습기간 3개월)
- 최초 2년 계약 이후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계속 고용 여부 결정

사모주식투자(6급)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12명 60명 2025.04.24
2차 4명 8명 2025.05.16
최종 2명 4명 2025.06.04
경쟁률 최종 경쟁률 30 대 1
대체투자세무(4-5급)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2명 6명 2025.04.24
2차 2명 2명 2025.05.16
최종 1명 2명 2025.06.04
경쟁률 최종 경쟁률 6 대 1
인프라투자(4-5급)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6명 40명 2025.04.24
2차 2명 6명 2025.05.16
최종 1명 2명 2025.06.04
경쟁률 최종 경쟁률 40 대 1
법무(5-6급)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4명 7명 2025.04.24
2차 0명 3명 2025.05.16
최종 0명 0명 2025.06.04
경쟁률 최종 경쟁률 0 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