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부] 전문계약직 다급(정보통신) 채용공고
| 표준직무(NCS) | 정보통신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계약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제주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 세부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
| 채용기간 | 25.03.25 ~ 25.04.01 | 등록일 | 2025.03.25 |
ㅇ 정보통신분야 중급감리원 자격 이상 보유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ㅇ 만18세 이상인자(공고일 기준)
ㅇ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자
ㅇ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입사예정일로부터 근무가능한 자
ㅇ 공단 인사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공단 인사규칙 제18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 제대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중대한 결격사유로 퇴직하여 직원으로 채용함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ㅇ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각 전형마다 만점의 10% 가점 부여(가족의 경우 5%)
※ 단,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 미부여, 다만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ㅇ 장애인: 각 전형마다 만점의 5% 가점 부여
ㅇ 1차 서류전형: 60점 (자격증 30점, 경력 20점, 자기소개서 10점)
ㅇ 2차 면접전형: 40점
※ 세부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 전문계약직 다급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1명 | 1명 | 2025.04.08 |
| 최종 | 1명 | 1명 | 2025.04.15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1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