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업무지원직(조리보조원) 채용 공고
| 표준직무(NCS) | 음식서비스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계약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부산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대상자 등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
| 채용기간 | 25.03.26 ~ 25.04.06 | 등록일 | 2025.03.26 |
○ (학력·연령·성별) 제한 없음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자
(유효기간 내 보건증 소지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임용예정일) 근무가능한 자(임용예정일 : 2025.03.24.)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채용가점 :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①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자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면접심사 만점의 5% 또는 10% 가산(경증 5%, 중증 10%)
②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다문화가족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④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⑤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②~⑤ : 면접심사 만점의 3% 가산
□ 채용우대 :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선 1순위 적용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5·18유공자법,
고엽제법)
※ 채용가점, 우대사항은 중복 적용 가능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미만이므로 적용하지 않으나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산점수(면접심사 만점의 5%)를 부여함
※ 위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5.03.26.(수)∼2025.04.06.(일) 23:59 마감
서류전형: 2025.04.08.(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04.09.(수)
면접전형: 2025.04.10.(목)
채용점검위원회: 2025.04.10.(목)
최종합격자 발표: 2025.04.11.(금)
합격자 등록: 2025.04.11.(금)
임용(예정): 2025.04.15.()
| 업무지원직(조리보조원)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2명 | 2명 | 2025.04.08 |
| 최종 | 1명 | 2명 | 2025.04.10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2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