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1. 기본 자격요건
- K-water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 연령 제한 없음
* 단, 공고 마감일 기준 정년(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단, 입사일 전일까지 전역예정자로서 전형절차에 응시 가능한 경우에 지원 가능
- 각 채용직급·선발분야별 입사일부터 현업 전일근무 가능자
2. 직무 자격요건
- 5급 : 관련분야 자격증(기능사 이상) 소지자로서, 2,920일(8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 7급 : 관련분야 자격증(기능사 이상) 소지자로서, 730일(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 관련 자격증 미소지자의 경우, 관련분야 경력 1년(365일) 추가 보유 필요
* 선발분야별로 상세기준이 상이하므로 공고문 참고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9.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하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11.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내용
1. 취업지원 대상자 : 각 전형 단계별 점수 만점의 5% 또는 10%
2. K-water 재직 중인 직원 : (2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자) 1차 전형 점수 만점의 5%, (3년 이상 근무자) 1차 전형 점수 만점의 10%
3. 장애인(본인) : 각 전형 단계별 점수 만점의 10%
4. 전문 자격증 소지자
- 산업기사 : 1차 전형 점수 만점의 2%
- 기사 이상 : 1차 전형 점수 만점의 5%
전형절차/방법
[전형절차]
1. 1차전형(필기) : 직무능력평가 100% (40문항, 50분) (2~5배수)
2. 직업성격검사(1차전형 합격자 대상)
- 조직적응·부적응적 역량 등을 검사하는 인성 온라인 검사
3. 2차전형(면접) : 직무PT면접 40점 + 경험역량면접 60점 (1배수)
* 선발단위별 면접전형 상세내용은 공고문 참고
4. 자격요건 적부심사 : 지원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적·부 심사
[기타사항]
1. 합격자 결정 : 1차 전형 점수 + 2차 전형 점수 + 가점 합산 점수 고득점 순
2. 정규직 전환 : 수습사원(3개월) 근무 후 근무 평가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인 자에 한하여 수습해제
※ 상세사항은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