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건설,기계,재료,화학,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연구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계약직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대전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50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계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
| 채용기간 | 25.02.27 ~ 25.03.14 | 등록일 | 2025.02.27 |
1. 연령 : 입사예정일('25.4.22.) 기준 청년인 자('90.4.23. 이후 출생자)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15세 ~ 34세)
2. 성별, 학력, 전공, 경력 : 제한없음
3. 병역 : 제한없음
- 단, 병역법 제76조에 따라 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
- 군복무 중인 경우 입사예정일 전일('25.4.21.)까지 전역이 가능한 자
4. 외국어 : 제한없음(단, 1차전형 시 외국어는 평가요소로 활용)
5. 기타사항
- 입사예정일('25.4.22.) 부터 현업 전일근무가 가능한 자
- (결격사유) 당사 직원채용요건(인사규정 제8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채용제외) 우리 회사 인턴 유경험자 또는 취업이 결정된 자(입사대기자 포함)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인사규정 제8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破産)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징집연령 해당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인사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제출서류(입사 시 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자
10. 신체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단, 관련 법령 또는 해당 직무상 특정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11. 채용시 인사청탁 등 비위 사실이 발견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채용 관련 인사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스토킹 범죄
15.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6.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산점(대상자 구분군 가산점 비율에 따름)
○ 단, 관련 법령에 따라 분야별 활용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2.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가산점
3. 저소득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 1차전형 만점의 5% 가산점
4.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따른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1차전형 만점의 3% 가산점
5.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 1차전형 만점의 3% 가산점
※가산점이 중복될 경우 상위 가산점 1개만 적용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25.03.14.) 기준 유효하게 등록되어 증빙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인정
[1차전형]
1. 평가방법 및 배점
○ 자기소개서 : 적/부(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 부적격 판단)
○ 계량(100점)
- 사무 : 외국어(50점) + 외국어S(30점) + 자격증(10점) + 한국사(10점)
- 기술/전산/연구 : 외국어(50점) + 외국어S(20점) + 자격증(20점) + 한국사(10점)
* 인정 외국어 성적 : 외국어(TOEIC), 외국어S(TOEIC Speaking, OPIc)
2. 선발방법 : 1차전형 취득점수 및 가산점 합산의 고득점자 순
3. 선발배수 : 합격예정인원의 2배수
4. 동점자 처리기준 :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 ③ 저소득계층 ④ 외국어 ⑤ 외국어S ⑥ 자격증 ⑦ 한국사
5. 합격자 발표 예정일 : 3/24(월)
[2차전형]
1. 평가방법 및 배점
○ 자기소개서
- 직무 관련 지식/기술/태도(40점)
- 직업기초능력(의사소통능력/대인관계능력/문제해결능력) (50점)
- 인재상(10점)
○ 진위여부 확인(적/부) : 자격사항(어학성적/자격증) 및 우대사항 진위여부 확인
2. 선발방법 : 1차전형 점수(30%), 2차전형 취득점수(70%), 가산점의 합산 고득점자 순
3. 선발배수 : 합격예정인원의 1배수
4. 동점자 처리기준 :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 ③ 저소득계층 ④ 1차전형 고득점자 순
- 1차전형 고득점자 순으로도 동점자 발생 시, 1차전형 동점자처리기준에 따름( 외국어 → 외국어S → 자격증 →한국사)
5. 합격자 발표 예정일 : 4/9(수)
[신원조사]
1. 신원조사 : 경찰청 의뢰(적/부 판정)
2. 입사예정일 : 4/22(화)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상 정규직 전환 대상 아님
※ 전형별 시간과 장소 등 세부내용은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대내외 여건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전형 절차 등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채용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무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44명 | 211명 | 2025.03.20 |
| 최종 | 16명 | 44명 | 2025.04.23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13.19 대 1 | ||
| 기술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30명 | 185명 | 2025.03.20 |
| 최종 | 11명 | 30명 | 2025.04.23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16.82 대 1 | ||
| 전산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12명 | 107명 | 2025.03.20 |
| 최종 | 2명 | 12명 | 2025.04.23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53.50 대 1 | ||
| 연구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14명 | 17명 | 2025.03.20 |
| 최종 | 7명 | 14명 | 2025.04.09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2.43 대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