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직무(NCS) | 환경.에너지.안전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기타(개방형계약직) | 채용구분 | 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울산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장애인 가점, 사회다양성 가점, 최종합격예정자 결정 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경우 동점자 처리 우대 |
| 채용기간 | 25.04.24 ~ 25.05.09 | 등록일 | 2025.04.24 |
<공통자격>
ㅇ 임용예정일 기준 공사 규정에 따른 정년 이내인 자
* 계약 기간 중, 정년 도래 시 계약 종료
ㅇ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제대) 예정자 지원 가능
ㅇ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현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와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개방형 계약직 등으로 채용된 경력은 제외)자는 지원 불가
ㅇ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ㅇ 공사 인사규정 제9조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임용예정일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안전보건총괄팀 담당역> 관련분야의 10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자
ㅇ 관련분야 경력 : 아래의 ①~③중 1개 이상 해당 분야의 SHE* 업무 경력
* SHE : Safety, Health, Environment
① 석유/천연가스 시추, ② 석유/천연가스 생산시설의 운영, ③ 해상플랜트 또는 선박*의 제작·설치·운영·해체
* 단, 선박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항 제2호의 “추진 기관이 설치된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 또는 동 규칙 제7조의 “고정식·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에 한함
※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사 인사규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 의무를 기피한 자
9. <삭제 2022.3.25.>
10. <삭제 2005.4.29>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 2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신설 2018.2.28>
12. 공공기관(관공서, 국책은행, 정부투자연구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자 중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신설 2018.7.27>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20.9.25., 2024.9.27.>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신설 2020.9.25>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5. 제10조제2항제5호(채용신체검사) 결과 공사 직원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점사항>
ㅇ 장애인 : 매 단계별 10% 가점 적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ㅇ 사회다양성 가점 : 매 단계별 5% 가점 적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등록자)
-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법 제16조, 제16조의3 및 제38조제2항의3호」 등에 따른 자립 지원 대상자)
- 저출산 해소기여 가정 구성원(세자녀 이상 가족 구성원으로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통해 증빙 가능하여야함)
- 공사 경력단절여성 직무체험형 인턴 프로그램(리턴쉽 프로그램)에 6개월 이상 참여한 자
<동점자 처리 우대>
ㅇ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PT면접 고득점자 → 종합면접 고득점자 순
* 종합면접 고득점자 단계에서도 동점자 발생 시, 종합면접 내 세부평가 항목(직무수행능력 → 공사 핵심가치 고득점자 순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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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차 : 5배수, 지원자격 확인(적·부), 자기소개서 및 직무능력기술서 평가(100점)
* 단, 지원자가 모집인원의 5배수 이하인 경우, 1차 전형의 「자기소개서 및 직무능력기술서 평가」는 평가하지 않고 지원자격만 확인하여 적격자 전원 합격처리
ㅇ 2차 : 1배수, PT면접(50점), 종합면접(50점)
ㅇ 최종합격자 선발 : 신원조사 등(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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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총괄팀 담당역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2명 | 5명 | 2025.05.22 |
| 2차 | 0명 | 2명 | 2025.07.10 |
| 최종 | 0명 | 0명 | 2025.07.10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0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