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공통 지원자격>
ㅇ 임용예정일 기준 우리 공사 규정에 따른 정년 이내인 자
ㅇ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제대) 예정자 지원 가능
ㅇ 공인 어학성적 보유자로 기준점수(등급) 이상인 자
- 토익 700점, 텝스 264점, 토익스피킹 120점, 오픽 IM2
ㅇ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ㅇ 공사 인사규정 제9조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임용예정일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항무>
ㅇ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3급 이상의 항해사 또는 운항사 자격증 보유자
② 액체화물 운반선 항해사(3급 이상) 승선 경력 2년 이상인 자
* 액체화물운반선 : 유조선(원유 운반선(VLCC)), 원유 제품 운반선, LPG/LNG 운반선, 케미컬 운반선 등
* 승선 경력 : 정부24에서 발급한 승무경력증명서의 항행구역이 원양이며, 6천톤 이상에 해당하는 선박 승선기간의 합산(승무경력증명서 상의 경력만 인정함)(단, ①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이후의 승선 경력만 인정(자격증 취득을 위한 승선 경력은 제외)
<안전>
ㅇ 다음의 자격증 중 1개 이상 보유한 자
-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기계/전기/화공/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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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ㅇ 공사 인사규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 의무를 기피한 자
9. <삭제 2022.3.25.>
10. <삭제 2005.4.29>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 2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신설 2018.2.28>
12. 공공기관(관공서, 국책은행, 정부투자연구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자 중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신설 2018.7.27>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20.9.25., 2024.9.27.>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신설 2020.9.25>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5. 제10조제2항제5호(채용신체검사) 결과 공사 직원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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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내용
<가점사항>
ㅇ 취업지원대상자 : 매 단계별 5% 또는 10% 가점 적용
- 관련 법령에 의거, 최소선발예정인원이 3명을 초과하는 분야(상경,기계,전기)만 적용
ㅇ 장애인 : 매 단계별 10% 가점 적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ㅇ 사회다양성 가점 : 매 단계별 5% 가점 적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등록자)
-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법 제16조, 제16조의3 및 제38조제2항의3호」 등에 따른 자립 지원 대상자)
- 저출산 해소기여 가정 구성원(세자녀 이상 가족 구성원으로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통해 증빙 가능하여야함)
- 공사 경력단절여성 직무체험형 인턴 프로그램(리턴쉽 프로그램)에 6개월 이상 참여한 자
ㅇ 전문자격증 : 1차 전형의 「어학 및 자격증 평가」 100점 부여하며(1차 전형 적/부 사항은 평가하나 공인어학성적 지원자격은 면제) 2차 전형 시 만점의 10% 가점 적용
- 상경, 법학 분야에만 적용
<우대사항>
ㅇ 장애인 어학 만점 기준 하향 적용(사무직렬 850점, 기술직렬 750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에게 적용
ㅇ 청각 장애인은 어학성적의 읽기부문만 반영(TOEIC, TEPS만 해당)
<동점자 처리 우대>
ㅇ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직무수행능력검사 고득점자 → 종합면접 고득점자 → (사무분야) 전문자격증 보유자 → 어학 고득점자* 순으로 적용
* 기술분야의 경우, 종합면접 고득점자 적용 후 어학 고득점자 적용(전문자격증 보유자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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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방법
ㅇ 1차 : (사무: 상경·법학) 50배수, (기술: 자원·지질·기계·전기·토목·안전·화공·IT·항무) 30배수
- 어학 및 자격증 평가(100점), 지원자격 확인(적/부)
ㅇ 2차 : 3배수, 직무수행능력검사(60점), 직업기초능력검사(40점)
ㅇ 3차 : 1배수, 직무면접(50점), 종합면접(50점)
ㅇ 최종합격자 선발 : 신원조사 등(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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