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직무(NCS) | 환경.에너지.안전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기술직,안전직,계약직 | 채용구분 | 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전남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4명 | 우대조건 | 보훈대상자, 장애인, 유경험자(풍력발전기 관련 유지정비 또는 운영관리 업무 경력을 3년 이상 보유한 자) |
| 채용기간 | 25.01.08 ~ 25.01.23 | 등록일 | 2025.01.08 |
1. 학력, 성별 제한 없음(연령 55세 이상)
2. (남자의 경우) 병역 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3.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합격 후 측시 근무가 가능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破産)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9조(구비서류)에 따른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9.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에 부정합격으로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보훈대상자: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 10% 가점
장애인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가점
유경험자: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1. 전형절차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 합격자 발표
2.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서류전형: 최소 적격여부 판정(적격자 모두 면접전형 응시기회 부여)
면접전형: 최종선발인원의 1배수 선발
최종: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 없을시 최종 합격 결정
| 풍력설비 사업장 안전 및 운영관리자(전기안전관리자)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1명 | 2명 | 2025.01.31 |
| 2차 | 0명 | 0명 | 2025.02.06 |
| 최종 | 0명 | 0명 | 2025.03.12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0 대 1 | ||
| 풍력설비 사업장 안전 및 운영관리자(전기안전관리보조원)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1명 | 2명 | 2025.01.31 |
| 2차 | 1명 | 1명 | 2025.02.06 |
| 최종 | 1명 | 1명 | 2025.03.12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2 대 1 | ||
|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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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