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직무(NCS) | 환경.에너지.안전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기타(무기계약직)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경기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안전관리자 선임 경력자 |
| 채용기간 | 25.05.02 ~ 25.05.17 | 등록일 | 2025.05.02 |
- 한국마사회 「인사규정」 상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고용예정일로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 산업안전기사 자격 소지자
<한국마사회 인사규정 제10조>
1. 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법」개정사항(‘21.1.12)을 반영하여, 기관 인사규정 상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제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 형의 그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사람
8.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9.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고 그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으로서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ㆍ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안전관리자 선임 경력자
-공고 및 접수기간 : '25.5.2.(금)~'25.5.17.(토) 12시
-1차(서류전형) : 직무 관련 응시자의 경력, 전문성, 근무적합성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평가
-2차(인성검사 및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산업안전관리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5명 | 27명 | 2025.05.22 |
| 최종 | 1명 | 4명 | 2025.06.08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27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