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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025년도 상반기 개방형직위 직원 채용

표준직무(NCS)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계약직 채용구분 경력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제주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JDC 청년인턴 수료자 및 우수인턴 선발자, JDC에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 보유자
채용기간 25.05.14 ~ 25.05.29 등록일 2025.05.1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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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ㅇ 나이, 학력, 성별 및 전공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 없음
ㅇ JDC 규정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ㅇ 최종 합격 발표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하신 분 * 60일 범위내 협의가능
ㅇ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신 분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국내 변호사 자격 소지* 후 관련 분야 근무 경력 7년 이상인 분
*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6개월의 수습기간은 경력기간에 포함(기재한 경우에 한함)

결격사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ㅇ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ㅇ 타 기관에서 채용비리에 의해 퇴직한 자 중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우대내용

ㅇ 개발센터 체험형 청년인턴을 수료한 자: 1차전형 만점의 1% 부가점수 부여
ㅇ 개발센터 체험형 청년인턴을 수료한 자 중 우수인턴으로 선발된 자: 1차전형 만점의 1% 부가점수 추가 부여
ㅇ 개발센터에 1년 이상 2년 미만 재직한 자: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1% 부가점수 부여
ㅇ 개발센터에 2년 이상 재직한 자: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부가점수 부여
ㅇ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의 성적을 보유한 자: 1차전형 만점의 1% 부가점수 부여

전형절차/방법

ㅇ 1차전형(서류심사) ※ 자세한 전형단계 안내는 첨부된 공고문 참고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평가
- 만점(총 100점, 부가점수 포함) 내에서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합격 기준 최하위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1차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 및 가점 등 관련 증빙서류(사본)을 징구
ㅇ 2차전형(면접심사)
- 경험·상황 면접을 통해 전문성, 리더십, 조직관리, 소통강화 등을 평가
- 만점(총 100점, 부가점수 포함) 내에서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분야별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 합격처리, 합격 기준 최하위 동점자 발생시 「직원 채용 업무 처리지침」 제20조에 따라 처리함
ㅇ 검증
- 신체검사: 국가건강검진 결과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징구
- 결격사유 확인: 합격자에게 채용 결격사유 징구

계약직 다급_법무관리팀장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3명 3명 2025.06.10
최종 1명 1명 2025.07.01
경쟁률 최종 경쟁률 3 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