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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5년 제2차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직원(기간제)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사회복지.종교,음식서비스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기능직,계약직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강원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장애인, 저소득층
채용기간 25.05.21 ~ 25.06.04 등록일 2025.05.21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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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공통 자격요건>
ㅇ 채용일로부터 즉시 근무 가능자(채용일 변경 불가)
ㅇ「인사규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 비해당자
ㅇ「인사규정」 제25조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 비해당자
ㅇ 「병역법 제76조」 따른 병역 기피 사실이 없는 자
ㅇ 채용 공고일 기준 만60세 이상 지원 가능

<신입_기간제 마급_조리보조>
ㅇ 단체급식 조리 보조 업무 및 교대근무 가능자
ㅇ (우대) 단체급식 경험자, 조리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결격사유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사규정 제10조 (결격사유)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ㅇ 「병역법」 제7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ㅇ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 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ㅇ 신규채용 시 입사제출서류의 누락 도는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우대내용

ㅇ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지자체에서 교부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소지자,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국가유공 상이 등급확인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증명서 소지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진단서 발급 가능한 자를 말한다.
ㅇ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법 제 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소지한 차상위계층임을 증명 가능한 서류를 소지한 자를 말한다.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하여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정함.
※ 가산점은 대상별 점수를 합산하되 최상위 1개만 인정하고 전형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함.
※ 가산점의 합은 최고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전형절차/방법

ㅇ 1차 전형(서류, 5배수): 정성평가 60점, 정량평가 40점(직무 관련 경력 및 자격 등 평가)
ㅇ 2차 전형(면접, 1배수): 경험/상황 면접(100%)
ㅇ 3차 전형(적격여부, 1배수): 채용 신체검사 결과 및 결격사유 조회

※ 기간제의 경우 근로계약 종료 후 고용관계 소멸이 원칙이나, 기관 사정에 따라 고용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채용 예정 이원의 2배수 미만 지원 시 접수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지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미제출, 불일치 등 허위기재 판명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기관 내부규정에 따름.
※ 모집분야별 중복지원 및 같은 기간에 게시되는 채용공고에 중복지원 불가함.
※ 직무 경력 및 관련 자격증 평가는 직무기술서를 기반으로 하며, 동일종류 자격증은 상위등급 1개만 인정함.
※ 블라인드 채용임에 따라 입사지원서 내 사진, 학력, 가족관계, 신체조건, 인적 사항 등에 대한 기재항목이 없으며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성별, 종교 등 개인 인적사항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전형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기간제_조리보조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3명 3명 2025.06.13
2차 1명 2명 2025.06.19
최종 1명 1명 2025.06.30
경쟁률 최종 경쟁률 3 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