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직무(NCS) |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계약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서울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4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비수도권 지역인재 |
| 채용기간 | 25.05.26 ~ 25.06.09 | 등록일 | 2025.05.26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선수 (종목: 배드민턴)
- 입사일(2025.7.21. 예정)부터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자
- 학력, 연령, 성별 등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남자의 경우 병역 기피 사실이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및 공사 인사규정에 명시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채용 결격사유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및 공사 인사규정에 명시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사 인사규정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징계면직된 사실이 있는 자
6.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합격취소 또는 면직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
- 비수도권 지역인재
※ 가점 혜택이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가점 1개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전형별로 우대,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경우 서류전형시 만점의 5% 가점
※ 입사지원서에 우대사항 항목을 선택한 지원자에 한해 우대가점이 적용되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되므로 증빙서류 제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절차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 선발인원: 채용인원의 2배수
- 평가방법: 서류평가 실시
- 평가기준: 전문성, 적합성, 성장성 등에 대한 입사지원서 기반 평가
- 동점자 처리기준: 동점자 전원에게 면접기회 부여(동 기준에 한하여 2배수 초과선발 가능)
-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배수 미만으로 선발 가능
○ 면접전형
- 선발인원: 채용인원의 1배수
- 평가방법: 대면면접 실시
- 평가기준: 적합성, 기본자질, 성장성 등에 대한 대면면접 평가
- 동점자 처리기준: 동점자 발생시 보훈대상자,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선발 가능
| 체육선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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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7명 | 7명 | 2025.06.18 |
| 최종 | 4명 | 7명 | 2025.06.26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1.75 대 1 | ||
|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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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