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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5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년인턴(2차) 및 휴직대체 기간제근로자(계약직 5급)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행정직,사무직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대체인력여부 예
근무지 대전,강원,충남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2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의사상자, 한부모가족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구성원, 자립준비청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청년인턴 수료자·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인턴 수료자·우수인턴 / 체험형 청년인턴은 우대사항 중 "우리 공단 청년인턴, 일경험인턴, 우수인턴" 가점 미적용 / 제한경쟁(자립준비청년) 부문은 우대사항 중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가점 미적용 / 제한경쟁(장애) 부문은 우대사항 중 “장애인” 가점 미적용
채용기간 25.05.26 ~ 25.06.09 등록일 2025.05.2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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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체험형 청년인턴
○ 공통
- 성별·학력 제한 없음
- 임용예정일(2025.6.30.)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자
* 1990.7.1. 이후, 2007.6.30. 이전 출생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제대군인의 경우, 응시 연령 상한 연장
- 채용 후 근무지에서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우리 공단 「인사규정」제14조(채용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제한경쟁(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제38조제2항제3호에 의한 자립지원대상자
* 접수마감일(2025.6.9.) 기준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 제한경쟁(장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휴직대체 기간제근로자
- 우리 공단 정년(만 60세)이 도래하지 않은 자로서, 성별·학력 제한 없음
- 남성의 경우,「병역법」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로 접수마감일(2025.6.9.) 기준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채용 후 근무지에서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우리 공단 「인사규정」제14조(채용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을 기피한 자
9. <삭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1. 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내용

1.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 매 전형 만점의 5% 또는 10%
2. 장애인 : 매 전형 만점의 5%
3. 의사상자 : 서류전형 만점의 3%
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무경력자(6개월 이상), 청년인턴, 일경험 인턴 : 서류전형 만점의 3%
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수인턴 : 서류전형 만점의 5%, 면접전형 만점의 3%
6. 한부모가족 자녀 : 서류전형 만점의 2%
7. 기초생활수급자 : 서류전형 만점의 2%
8. 차상위계층자 : 서류전형 만점의 2%
9.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만점의 2%
10. 다문화가족 구성원 : 서류전형 만점의 2%
11.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서류전형 만점의 2%

※ 최대 가점 부여한도는 전형별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사지원 시 정보입력자에 한하여 가점 인정하며, 향후 제출서류 확인 시 입력 자료와 대조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불합격 처리(미제출의 경우도 포함)
※ 전형별 합계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할 시 가점 미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점 적용
※ 의상자의 경우, 1~6급에 해당하는 의상자에 한해 가점 적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련 우대사항은 공단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해 가점 부여하며, 공단 관련 우대사항이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배점의 가점 1개만 적용
※ 체험형 청년인턴은 우대사항 중 “우리 공단 청년인턴, 일경험인턴, 우수인턴” 가점 미적용
※ 제한경쟁(자립준비청년) 부문은 우대사항 중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가점 미적용
※ 제한경쟁(장애) 부문은 우대사항 중 “장애인” 가점 미적용

전형절차/방법

□ 체험형 청년인턴
서류전형(3배수)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선발

□ 휴직대체 기간제근로자
서류전형(5배수)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선발

체험형 청년인턴 - 일반경쟁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15명 155명 2025.06.13
최종 5명 11명 2025.06.20
경쟁률 최종 경쟁률 31 대 1
체험형 청년인턴 - 제한경쟁(자립준비청년)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0명 2명 2025.06.13
최종 0명 0명 2025.06.20
경쟁률 최종 경쟁률 0 대 1
체험형 청년인턴 - 제한경쟁(장애인)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1명 1명 2025.06.13
최종 0명 0명 2025.06.20
경쟁률 최종 경쟁률 0 대 1
휴직대체 기간제근로자 - 공주센터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5명 8명 2025.06.13
최종 1명 4명 2025.06.20
경쟁률 최종 경쟁률 8 대 1
휴직대체 기간제근로자 - 강릉센터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5명 12명 2025.06.13
최종 1명 3명 2025.06.20
경쟁률 최종 경쟁률 12 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