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장애인제한경쟁채용 필수요건]
o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o 학력, 전공, 학점, 성별, 연령 제한 없음 (단, 연령의 경우 공사 정년*에 도달한 자는 지원 불가)
* 공사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임 (단, 경비 및 미화의 경우 만 65세)
o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단, 합격자 발표('25년 7월 초) 기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o 공사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o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o 임용(예정)일로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일반제한경쟁 및 공개경쟁채용 공통 필수요건]
o 학력, 전공, 학점, 성별, 연령 제한 없음 (단, 연령의 경우 공사 정년*에 도달한 자는 지원 불가)
* 공사 직원의 경우 정년은 만 60세임 (단, 경비 및 미화의 경우 만 65세)
o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단, 합격자 발표('25년 7월 초) 기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o 공사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o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o 임용(예정)일로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일반제한경쟁채용 분야별 필수요건]
o 시설(전기) :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전기기능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술사 등
o 시설(기계) :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공조냉동기계기능사·산업기사·기사 등, 에너지관리기능사·산업기사·기사 등
o 시설(경비)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 이수자 혹은 교육 면제 대상자*
*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거
o 기능(운전) :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
결격사유
[장애인제한경쟁채용 결격사유]
o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이 아닌 자
o 공사 정년에 도달한 자
* 공사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임 (단, 경비 및 미화의 경우 만 65세)
o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합격자 발표('25년 7월 초) 기준 전역이 불가능한 자 포함)
o KOTRA 「인사규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o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o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o 임용(예정)일로부터 근무가 불가능한 자
[일반제한경쟁 및 공개경쟁채용 공통 결격사유]
o 공사 정년에 도달한 자
* 공사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임 (단, 경비 및 미화의 경우 만 65세)
o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합격자 발표('25년 7월 초) 기준 전역이 불가능한 자 포함)
o KOTRA 「인사규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o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o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o 임용(예정)일로부터 근무가 불가능한 자
[일반제한경쟁채용 분야별 결격사유]
o 분야(직렬)별 채용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
우대내용
[공통 가점사항]
o 일반가점과 선택가점의 합계로 취득점수에 반영함.
- 일반가점은 중복부여 가능하나 선택가점은 5개의 유형 중 1개만 인정
- 단, 매 전형별 가점 총합은 전형별 만점의 최대 15%로 반영하며, 가점을 반영한 점수는 만점(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1. 일반가점(중복부여 가능)
o 취업지원대상자 : 1차 서류심사, 2차 능력심사(NCS직업기초능력평가, 역량면접) 전형에서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또는 10% 가점
o 장애인 : 1차 서류심사, 2차 능력심사(NCS직업기초능력평가, 역량면접) 전형에서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10% 가점
o 비수도권 지역인재 : 1차 서류심사, 2차 능력심사(NCS직업기초능력평가, 역량면접) 전형에서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가점
2. 선택가점(5개 유형 중 1개만 인정)
o 경력단절여성 : 1차 서류심사, 2차 능력심사(NCS직업기초능력평가, 역량면접) 전형에서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가점
o 저소득층 : 1차 서류심사, 2차 능력심사(NCS직업기초능력평가, 역량면접) 전형에서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가점
o 북한이탈주민 : 1차 서류심사, 2차 능력심사(NCS직업기초능력평가, 역량면접) 전형에서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가점
o 다문화가족 : 1차 서류심사, 2차 능력심사(NCS직업기초능력평가, 역량면접) 전형에서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가점
o 자립준비청년 : 1차 서류심사, 2차 능력심사(NCS직업기초능력평가, 역량면접) 전형에서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가점
※ 참고사항 (장애인제한경쟁채용 지원자의 경우에 한함)
- 일반가점 : 취업지원대상자, 비수도권 지역인재 중복가점 적용 가능
- 선택가점 : 경력단절여성·저소득층·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자립준비청년 가점 중 1개만 인정
전형절차/방법
1. 1차 서류심사 : 5배수 선발
o 평가내용 : 직무적합성 및 직무수행능력
o 합격자 발표 : 6월 중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의 경우, 2차 능력심사 참석 여부 확인을 거쳐 불참 시 서류전형 예비합격자에게 순차적으로 연락 예정
- 개인 사정에 의한 전형 포기 관련 타 채용 전형에 불이익 없음
2. 2차 능력심사 : 1배수 선발
o 실시 시기 : 6월 중
o 평가 내용 : 인성검사, NCS직업기초능력평가(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역량면접(실무면접)
- 2차 전형 반영비율 : NCS직업기초능력평가(30%), 역량면접(70%)
o 합격자 발표(잠정) : 7월 초 (최종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예정)
※ 참고사항
- 각 전형별 점수는 다음 단계 전형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동점자 처리기준(일반) : 전형별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단, 최종합격자는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 ③ 비수도권 지역인재, ④ 직업기초능력평가(④항 동점 시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고득점자 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처리기준(장애) : 전형별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단, 최종합격자는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비수도권 지역인재, ③ 직업기초능력평가(③항 동점 시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고득점자 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적정 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없을 경우 선발예정인원 이하로 선발하거나 미채용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채용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