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사업(AA)] 단기기간제 채용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행정직,사무직,계약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서울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비수도권 지역인재 |
| 채용기간 | 25.05.29 ~ 25.06.08 | 등록일 | 2025.05.29 |
없음(경력 및 학력 무관)
- 재단 인사규정 제21조 「채용결격사유」
ㆍ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ㆍ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 금고이상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ㆍ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ㆍ「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또는「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 및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 포함)
ㆍ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ㆍ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ㆍ「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ㆍ 재단과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이 취소된 자
서류전형 합격
1차: 서류전형, 10배수 선발 (동점자 발생시 모두 합격처리)
최종: 면접전형, 1배수 선발
| (2025)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사업(AA) 단기기간제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10명 | 12명 | 2025.06.09 |
| 최종 | 1명 | 6명 | 2025.06.11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12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 직무기술서 미첨부 사유: 단기기간제로 직무기술서를 요하지 않는 행정직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