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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해양환경공단

2025년 상반기 해양환경공단 별정직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운전.운송

학력정보 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근무분야 별정직 채용구분 신입+경력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서울,인천,부산,울산,강원,충남,경남,전남,전북,제주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2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공단 우수인턴
채용기간 25.05.29 ~ 25.06.13 등록일 2025.05.29

'해양환경공단'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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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성별: 무관
- 연령: 임용예정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6조에 따른 제대군인 응시 상한 연령 연장
- 병역: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자(병역 면제자 포함)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응시자격: 전문학사 학위(전공무관) 이상 취득자로, 1종 대형 이상 운전면허 취득 후 대형차량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입사지원서 마감일(2025.6.13.) 이전 기준, 해당 운전면허가 유효해야 함

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23조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배임 및 횡령)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대상 성범죄자(영구 결격)
10.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우대내용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공단 우수인턴
* 우대사항 관련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방법

-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 (1차) 서류전형: 적겨심사, 정성평가
- (2차) 필기전형: 직무수행능력평가
- 온라인 인성검사(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
- (3차) 면접전형: 대면 + 인성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

차량운전관리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4명 6명 2025.06.20
2차 3명 3명 2025.07.07
최종 2명 2명 2025.07.18
경쟁률 최종 경쟁률 3 대 1
공고문

채용공고문_별정직.pdf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직무 설명자료(별정직).pdf

기타 첨부파일

유의사항 및 별지서식.zip

미첨부사유

온라인 입사지원서에 따른 입사지원서 양식 미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