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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육아휴직 대체인력(장애인)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기능직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예
근무지 경남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채용기간 25.05.30 ~ 25.06.15 등록일 2025.05.30

'대한적십자사'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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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임용(예정)일(2024.7.1.)부터 근무가능한 자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비서 3급 이상, 한글속기 3급 이상 중 1개 이상 자격 소지자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임용(예정)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무업무 가능자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우대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전형절차/방법

1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동부지사 추천 : 7배수
* 접수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동부지사, 055-225-8034, mhlee@kead.or.kr
2차: 면접전형

육아휴직 대체인력(사무보조)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3명 3명 2025.06.18
최종 0명 2명 2025.06.20
경쟁률 최종 경쟁률 0 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