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품질관리원 2025년 제3차 채용 공고 기간제근로자(비서)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행정직,사무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서울,경기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
| 채용기간 | 25.06.12 ~ 25.06.26 | 등록일 | 2025.06.12 |
ㅇ 공고문 참조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품질관리원에서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ㅇ 가점 (공고문 참조)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기간제근로자)
ㅇ 전형절차
- 서류전형 -> 인적성검사 -> 면접전형 -> 최종합격
ㅇ 선발 예정 인원
- 서류전형 : 3배수
- 인적성검사 : 적부판정에 따른 적합자 전원
- 면접전형 : 1배수
ㅇ 평가방법
- 서류전형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 인적성검사 : 부적격자(신뢰도, 최하위등급, 위험요인) 여부 판정
- 면접전형 : 입사지원서와 제출증빙서류 진위여부 확인 및 인성,직무,역량구술 면접
ㅇ 합격자 결정
- 제출서류 검증결과 결격사유(오기입, 허위기재 등)가 없고, 면접전형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인 순
ㅇ 예비합격자
- 입사포기자 또는 임용자의 퇴사 등 발생 시 예비합격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 및 임용
| 비서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3명 | 10명 | 2025.07.04 |
| 2차 | 1명 | 1명 | 2025.07.14 |
| 최종 | 0명 | 0명 | 2025.07.21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0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 ㅇ 직무기술서는 공고문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