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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제주대학교병원

「2025년도 블라인드 채용」 제주대학교병원 임상(진료)교수 모집공고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학력정보 대졸(4년),석사,박사
근무분야 의사직 채용구분 신입+경력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제주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해당없음
채용기간 25.06.17 ~ 25.12.31 등록일 2025.06.17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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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가. 채용분야 및 인원, 급여수준
- 채용분야 및 인원 : 류마티스내과 임상(진료)교수 1명
- 지원자격 : 류마티스내과 분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본원 임용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급여 : 제주대학교병원 규정에 준함
나. 응시자격(임상교수에 한함)
- 채용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무 군복무자인 경우 복무 기간 별도로 산정)에 채용분야의 국제전문, 국제기타 또는 국내전문학술지에 1인저자·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2편 이상을 포함하여 연구실적물 참여인정율 200% 이상을 충족한 자


결격사유

제주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2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 처분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각각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0.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우대내용

해당없음

전형절차/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전형

임상(진료)교수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0명 0명 2026.05.12
최종 0명 0명 2026.05.12
경쟁률 최종 경쟁률 0 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