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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촉탁심사위원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학력정보 대졸(4년),석사,박사
근무분야 의사직,계약직,전문직 채용구분 경력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서울,강원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2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채용기간 25.06.17 ~ 25.07.01 등록일 2025.06.1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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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응시자격 (기준일: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전문의 자격을 보유한 자

※ 응시자격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군필, 미필, 면제 등 지원 가능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6의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취업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취업지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 외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만 부여함
※ 단, 예외적으로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면서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산점 부여(면접전형 만점의 증명서상 가점 5% 또는 10%)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정의)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 중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및 제4조를 따르되 중증장애인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야 함

전형절차/방법

○ 서류심사
- 심사기준: 지원 자격 충족 여부 심사
- 합격자 선발: 적격자 전원 선발

○ 면접심사
- 직무역량, 조직적합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자 선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임용

자동차보험촉탁심사위원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1명 1명 2025.07.11
최종 1명 1명 2025.07.29
경쟁률 최종 경쟁률 1 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