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직무(NCS) | 기계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기타(정비직(8급))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인천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
| 채용기간 | 25.06.24 ~ 25.07.08 | 등록일 | 2025.06.24 |
ㅇ 연령, 성별, 학력 제한 없음[단, 공사 정년(만 60세)에 도달하는 자 제외]
ㅇ 병역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병역특례 근무중인 자 제외)
- 인턴 근무시작일(`25.08.12. 예정)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ㅇ 공사 인사규정 제8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인턴 근무시작일(`25.08.12. 예정)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ㅇ 지원 기관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 가능한 자
- 공사의 인력운영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자동차, 건설기계 정비 기능사 이상 자격 취득 후 자동차, 건설기계 정비 분야 2년 이상 경력 소지자
제8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9. 법령 등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 등에서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서류전형 세부기준 참고
제1차 : 서류전형
- 선발인원 : 최종 선발인원의 7배수(동점자 전원 선발)
- 선발기준 :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
- 서류심사 : 자격증(50), 근무경력(50), 선택가점 합계
제2차 : 실기전형 및 인성검사
- 전형대상 : 서류전형 통과자
- 선발인원 : 최종 선발인원의 4배수(동점자 전원 선발)
- 선발기준 : 실기전형 고득점자 순(인성검사 부적격자 불합격 처리)
- 전형방법 : 엔진, 하체, 전기, 판금에 대하여 실기 평가
- 인성검사(온라인 개별검사) : JAT(Job Aptitude Test)검사
제3차 : 면접전형
- 전형대상 : 실기전형 및 인성검사 통과자
- 선발방법 : 블라인드 면접
최종합격자 결정 : 실기전형(100), 면접전형(50) 합계 고득점자 순
- 면접전형 불합격자 제외
- 동점자 처리 기준 : 1.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 3. 면접전형 4. 실기전형 5. 서류전형
| 수도권본부_인천지사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7명 | 44명 | 2025.07.16 |
| 2차 | 3명 | 5명 | 2025.07.29 |
| 최종 | 1명 | 3명 | 2025.08.07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44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