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사업본부 정규직 연구직 채용공고
| 표준직무(NCS) | 보건.의료,연구 |
학력정보 | 대졸(4년),석사,박사 |
|---|---|---|---|
| 근무분야 | 연구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경기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3명 |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별 적용비율(5~10%)을 각 전형단계별 가산,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각 전형단계별 가산 |
| 채용기간 | 25.06.25 ~ 25.07.10 | 등록일 | 2025.06.25 |
- 의학(예방의학 등), 간호학, 보건학(보건관리, 의료경영, 보건경제 등), 데이터사이언스 관련분야 전공자로서 사업본부 연구직 신규임용 기준 충족자 (단, 2025년 8월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자
10. 채용비위에 연루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직권면직된 자로 해당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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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심대상자추천위원회
2. 자격심사위원회
3. 면접심사위원회
| 국가암관리사업(선임연구원)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9명 | 26명 | 2025.07.30 |
| 2차 | 9명 | 9명 | 2025.08.21 |
| 최종 | 3명 | 9명 | 2025.09.03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8.67 대 1 | ||
|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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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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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 입사지원서는 온라인 작성으로 인해 미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