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직무(NCS) | 금융.보험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사무직,계약직 | 채용구분 | 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서울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적배려대상자 |
| 채용기간 | 25.06.27 ~ 25.07.14 | 등록일 | 2025.06.27 |
1.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에서 채권운용(직무분야)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근무경력(고용형태 무관)만 인정
2. 투자자산운용사 등 자산운용 관련 자격증 보유자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면직 또는 정직의 징계 요구를 받은 이력이 없는 자
4. 군필자 또는 면제자, 해외여행 결격사유 없는 자
5. 채용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6. 기술보증기금 인사규정상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 중 징계면직을 받은 일이 있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는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취업지원대상자(전형별 가점 10점 또는 5점)
- 장애인(전형별 가점 10점)
- 사회적 배려 대상자(서류전형 가점 5점)
1. 입사지원서 접수
2. 서류전형(4배수 선발)
3. 면접전형(1배수 선발)
4. 신원조회 등
5. 채용
| 채권운용 전문인력(개방형 계약직)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4명 | 11명 | 2025.07.31 |
| 최종 | 1명 | 4명 | 2025.08.28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11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