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부] 안전시설부 임시고용원(일용직) 채용 공고
| 표준직무(NCS) | 환경.에너지.안전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계약직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대구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미부여), 교통, 토목, 도시계획 관련 전공자 및 경력자, 사고자료 통계 조사 및 DB입력 경력자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확인 |
| 채용기간 | 25.06.30 ~ 25.07.07 | 등록일 | 2025.06.30 |
-기본조건 : 만 18세 이상
*응시연령과 관계없이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지원 불가
- [공단 인사규정 제 18조] 에 해당하는 결격사유 없는 자
○공단 인사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 제대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중대한 결격사유로 퇴직하여 직원으로 채용함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미부여)
-교통, 토목, 도시계획 관련 전공자 및 경력자
-사고자료 통계 조사 및 DB입력 경력자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확인
1차 서류전형 : 2025년 7월 8일 (화), 5배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60점)
2차 면접전형 : 2025년 7월 9일 (수), 1차 합격자에 한함(40점)
3차 최종합격자발표 : 2025년 7월 11일(금), 개별통보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확인
| 임시고용원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1명 | 1명 | 2025.07.08 |
| 최종 | 1명 | 1명 | 2025.07.09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1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