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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부산대학교병원

2025년도 일반직(행정, 보건, 간호조무, 원무직) 신규직원 블라인드 공개채용 모집 공고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행정직,보건직,기타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부산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26명 우대조건 [보건직-방사선사(산부인과 초음파실)] 태아정밀 초음파 및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 가능한 자, [보건직(물리치료사)] 중추신경계발달치료 이수자, [보건적(언어재활사)] 구순구개열 평가 및 치료 경력
채용기간 25.07.04 ~ 25.07.18 등록일 2025.07.04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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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행정직(일반행정)]
-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소지자(하단 기준표 참고)
-휴일 및 교대근무 가능자

[보건직(방사선사-산부인과 초음파실)]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소지자(하단 기준표 참고)

[보건직(보건의료정보관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증 소지자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소지자(하단 기준표 참고)

[보건직(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소지자(하단 기준표 참고)

[보건직(언어재활사)]
-1급 언어재활사 자격증 소지자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소지자(하단 기준표 참고)

[간호조무직(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야간 및 교대근무 가능자

[원무직(업무지원(병동 및 외래)], [원무직(업무지원(진단검사의학과)]
-야간 및 교대근무 가능자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표>
-행정직: TOEIC 700점, TOEIC Speaking 120점(Intermediate Mid 2), TOEFL-IBT 79점, NEW TEPS 300점
-보건직: TOEIC 600점, TOEIC Speaking 110점(Intermediate Mid 1), TOEFL-IBT 68점, NEW TEPS 258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1.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2. 삭제
13. 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해당 가산점 부여
○ 장애인: 중,경증 여부에 따라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5~10% 가점 부여

전형절차/방법

ㅇ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 2차 필기전형 →3차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ㅇ 전형방법
-1차(서류전형): 서류적격여부 확인, 블라인드 및 필수응시자격 확인
-2차(필기전형):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선발예정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 5배수 범위 내), 합격선에 동점자 발생시 모두 합격처리
-3차(면접전형):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임원 면접점수
- 최종합격자발표: 제출서류 적격확인

[행정직(일반행정)]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120명 141명 2025.08.04
2차 13명 54명 2025.09.12
3차 2명 13명 2025.10.16
최종 2명 2명 2025.10.16
경쟁률 최종 경쟁률 70.50 대 1
[보건직(방사선사-산부인과 초음파실)]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3명 4명 2025.08.04
2차 2명 2명 2025.09.12
3차 1명 2명 2025.10.16
최종 1명 1명 2025.10.16
경쟁률 최종 경쟁률 4 대 1
[보건직(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50명 52명 2025.08.04
2차 5명 39명 2025.09.12
3차 1명 5명 2025.10.16
최종 1명 1명 2025.10.16
경쟁률 최종 경쟁률 52 대 1
[보건직(물리치료사)]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38명 48명 2025.08.04
2차 11명 30명 2025.09.12
3차 2명 10명 2025.10.16
최종 2명 2명 2025.10.16
경쟁률 최종 경쟁률 24 대 1
[보건직(언어재활사)]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3명 5명 2025.08.04
2차 3명 3명 2025.09.12
3차 1명 3명 2025.10.16
최종 1명 1명 2025.10.16
경쟁률 최종 경쟁률 5 대 1
[간호조무직(간호조무사)]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83명 86명 2025.08.04
2차 18명 69명 2025.09.12
3차 5명 18명 2025.10.16
최종 5명 5명 2025.10.16
경쟁률 최종 경쟁률 17.20 대 1
[원무직(업무지원(병동 및 외래)]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108명 113명 2025.08.04
2차 40명 81명 2025.09.12
3차 13명 39명 2025.10.16
최종 13명 13명 2025.10.16
경쟁률 최종 경쟁률 8.69 대 1
[원무직(업무지원(진단검사의학팀)]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22명 22명 2025.08.04
2차 5명 12명 2025.09.12
3차 1명 4명 2025.10.16
최종 1명 1명 2025.10.16
경쟁률 최종 경쟁률 22 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