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운전.운송,건설,정보통신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관리직 | 채용구분 | 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인천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
| 채용기간 | 25.05.23 ~ 25.06.09 | 등록일 | 2025.05.23 |
공통요건을 충족하고 경력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공통 요건]
□ 학력, 연령, 성별 등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연령의 경우 채용예정일 기준 공사 정년(만 61세) 이내인자
ㅇ 공사 「인사규정」 및 「계약직 채용 및 운용규정」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채용예정일 기준)
ㅇ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공직자의 경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취업심사를 통과한 자(공사가 제시하는 기한까지)
[경력 요건]
1. 박사학위 취득 후 국내·외 국·공립연구기관(연구부서 포함) 및 민간연구소 연구 경력 15년 이상인 자
2. 박사학위 취득 후 국내·외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수(연구/강의) 경력 15년 이상인 자
3. 우리 공사 재직자로서 2급 이상 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인 자
* 내부직원 최종 임용 시 의원면직 후 계약직 채용
※ 경력기간의 경우 채용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산함
※ 박사학위의 경우 “박사학위수여증명서”상의 ‘학위수여 연월일’을 취득일로 간주함
ㅇ경력인정 요건 및 범위 : 경력(재직)증명서상 기관명, 근무기간, 직위(직급), 세부담당업무(부서명)가 명기된 사항만 인정하며, 발행기관의 관인이
명확해야 하고,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고용보험가입이력서를 함께 제출한 경력에 대해서만 인정
<공사 인사규정 제2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거나 채용건강검진 등에서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정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공사 계약직 채용 및 운용규정 제6조(채용결격사유)>
1. 인사규정 제20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채용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자
3. 외국인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취업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5% 또는 10% 가점(서류, 면접)
□ 서류전형 : 5배수, 응시자격, 경력기간 및 경력적합성(100)
□ 면접전형 : 1배수, 전략적 사고, 리더십, 인성, 열정, 직무전문성 등 종합면접(100)
□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 응시자격 및 경력 사실여부 확인, 결격사유 확인과 신체검사(적/부)
| 공항산업기술연구원장(개방형 계약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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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2명 | 2명 | 2025.06.16 |
| 2차 | 1명 | 2명 | 2025.06.30 |
| 최종 | 1명 | 1명 | 2025.07.17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2 대 1 | ||
|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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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