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ICT신뢰성평가팀 기간제 근로자(일반계약직) 제한경쟁채용 재공고
| 표준직무(NCS) | 건설 |
학력정보 | 대졸(4년) |
|---|---|---|---|
| 근무분야 | 계약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전북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전북지역인재(대학원제외), 토목·건축 분야 우대사항 자격소지자 |
| 채용기간 | 25.07.31 ~ 25.08.07 | 등록일 | 2025.07.31 |
ㅇ 토목 또는 건축계열 학사 학위 취득 후 설계·공사 감독·감리 3년 이상 실무 경력 소지자
ㅇ 2025년 9월 중 즉시 근무 가능한 자
ㅇ 농진원의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인사규정 제18조)
< 임용결격사유 : 농진원 인사규정 제18조 >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병역법」제7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전북지역인재(대학원제외), 토목·건축 분야 우대사항 자격소지자
서류전형(적부심사) → 면접전형
| 토목·건축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0명 | 1명 | 2025.08.19 |
| 최종 | 0명 | 0명 | 2025.08.19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0 대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