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영역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공기관 채용정보

대한적십자사

상주적십자병원 직원(정규직 사무보조원, 정규직 간호조무사) 모집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기능직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경북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4명 우대조건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대상자
채용기간 25.08.04 ~ 25.08.20 등록일 2025.08.04

'대한적십자사'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더보기

응시자격

O 사무보조원 : 사무분야 자격증 소지자(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또는 워드프로세서('12년 이전은 워드 1급) 소지자)
O 간호조무사 :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결격사유

O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O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O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O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O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O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O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O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O 장애인 : 서류심사 우선합격(단, 필수지원자격 갖추지 않을 시 우선합격대상에서 제외) 및 면접전형 우대
O 북한이탈주민 : 면접전형 우대
O 취업지원대상자 : 관련법률에 따라 적용

전형절차/방법

O 접수기간 : 2025. 8. 4.(월) ~ 8. 20.(수) 18:00
O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5. 8. 27.(수) 15:00
O 면접전형 : 2025. 8. 29.(금) 15:00
O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9. 9.(화) 15:00
O 임용예정일 : 2025. 9. 15.(월)
※ 각종 제출 서류에 ‘사진,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
※ 전형별 발표방법 : 우리병원 홈페이지 (www.rch.or.kr/sangju) 공고
※ 서류심사 : 모집인원의 7배수 범위내 합격
※ 면접전형 :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15점 이상인 자 중 성적 순위(25점 만점)

정규직 사무보조원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9명 23명 2025.08.27
최종 1명 8명 2025.09.09
경쟁률 최종 경쟁률 23 대 1
정규직 간호조무사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5명 5명 2025.08.27
최종 3명 3명 2025.09.09
경쟁률 최종 경쟁률 1.67 대 1
공고문

채용공고문.zip

입사지원서

입사지원서 .pdf

직무기술서

직무기술서.zip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