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제3차 채용 공고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사회복지.종교 |
학력정보 | 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 |
|---|---|---|---|
| 근무분야 | 일반직,행정직,상담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서울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6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 채용기간 | 25.08.04 ~ 25.08.19 | 등록일 | 2025.08.04 |
[공통]
- 진흥원 정년의 의거 만 60세 미만인 자(임용(예정)일 기준)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진흥원 인사규정 및 법률에 의거한 취업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일반직4급_경본]
* 관련분야:
① 성평등(여성폭력방지)·인권·사회복지 등
② 경영, 인사, 회계, 홍보, 전산(정보화), 교육, 법무, 사서(기록물) 등 채용 관련직무에 종사한 경력
[필수]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 관련분야 6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공무원 7급직 이상 및 공공기관에서 5급 상당으로 재직한 자
3.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4년 이상 근무한 자
4. 학사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5. 석사 학위 취득 자
6. 그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일반직5급_경본, 여본]
* 관련분야:
① 성평등(여성폭력방지)·인권·사회복지 등
② 경영, 인사, 회계, 홍보, 전산(정보화), 교육, 법무, 사서(기록물) 등 채용 관련직무에 종사한 경력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 관련분야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공무원 9급직 이상 및 공공기관에서 6급 상당으로 재직한 자
3.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4. 학사 학위 취득 자
5. 그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상담직다급]
* 관련분야: 성평등(여성폭력방지)·인권·사회복지·상담 등
[필수]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관련시설 상담원 자격 중 1개 이상 수료 후 1년 이상 해당 경력 必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 관련분야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공무원 9급직 이상 및 공공기관에서 6급 상당으로 재직한 자
3.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4. 학사 학위 취득 자
5. 그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상담직다급_(보훈제한)]
* 관련분야: 성평등(여성폭력방지)·인권·사회복지·상담 등
[필수]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관련시설 상담원 자격 중 1개 이상 수료 후 1년 이상 해당 경력 必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 관련분야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공무원 9급직 이상 및 공공기관에서 6급 상당으로 재직한 자
3.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4. 학사 학위 취득 자
5. 그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 본 채용은 채용 전 과정(서류전형, 면접전형)에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함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블라인드 채용 의도에 반하는 내용 기재 시 결격처리 됨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아동학대 및 성폭력 관련 입건 사실이 있는 자는 채용이 취소됨
진흥원 인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신설 2023. 8. 22.>
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신설 2023. 8. 22.>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0. 진흥원에서 파면, 해임 등의 사유로 퇴직한 자
11.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에 해당하는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에 해당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에 해당하는 자
[공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분야별 선발 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분야는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 가점제도 관련 보훈처 가이드라인, 2022.6.14.>에 따라 가점 적용하지 않음. 단,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발함.
※ 가점사항 중복 시 각 전형별 만점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합산함
(서류 및 면접심사)
- 서류전형 : 구비서류 및 자격기준 충족 여부 평가(100점)를 통해 5배수 선발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직무역량, 인성 등을 종합 평가(100점)
| 일반직4급(경영기획본부 운영지원팀)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5명 | 39명 | 2025.09.01 |
| 2차 | 0명 | 5명 | 2025.09.15 |
| 최종 | 0명 | 0명 | 2025.09.24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0 대 1 | ||
| 일반직5급(경영기획본부 운영지원팀)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5명 | 74명 | 2025.09.01 |
| 2차 | 1명 | 4명 | 2025.09.15 |
| 최종 | 1명 | 1명 | 2025.09.24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74 대 1 | ||
| 일반직5급(여성폭력방지본부 현장지원팀)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5명 | 54명 | 2025.09.01 |
| 2차 | 1명 | 4명 | 2025.09.15 |
| 최종 | 1명 | 1명 | 2025.09.24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54 대 1 | ||
| 상담직다급(여성폭력방지본부 통합지원팀(1366중앙센터)(3교대))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3명 | 6명 | 2025.09.01 |
| 2차 | 2명 | 2명 | 2025.09.15 |
| 최종 | 2명 | 2명 | 2025.09.24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3 대 1 | ||
| 상담직다급(보훈제한경쟁)(여성폭력방지본부 통합지원팀(1366중앙센터)(3교대))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1명 | 2명 | 2025.09.01 |
| 2차 | 1명 | 1명 | 2025.09.15 |
| 최종 | 1명 | 1명 | 2025.09.24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2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