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의약진흥원 2025년도 제5차 계약직(시설직/미화) 채용공고
| 표준직무(NCS) | 경비.청소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시설직,계약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경북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장애인, 청년(만 34세 이하), 비수도권 지역인재, 사회적배려 대상자 |
| 채용기간 | 25.08.06 ~ 25.08.20 | 등록일 | 2025.08.06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무원 임용시험령 및 사법시험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 등 정지를 당하지 아니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 진흥원 인사규정 제12조 및 인사관리규칙 제30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처분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의 비위면직자로서 제2항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
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
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자) : 5~10점
<분야별 지원자 수가 3명 이하일 경우 미적용>
○ 장애인(장애인증명서 제출자) : 5점
○ 청년(만 34세 이하) : 서류전형 3점
○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전형 3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 대학까지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 ? 인천 ? 경기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자
○ 사회적배려 대상자 : 서류전형 3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2조에 해당하는 경력단절여성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 가산점은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우대적용 합니다.
○ 가산점 합산 결과 만점(100점)을 초과할 경우 만점(100점)으로 간주 합니다.
서류전형/ 면접전형
| A. 시설직(미화직)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3명 | 9명 | 2025.08.25 |
| 최종 | 1명 | 2명 | 2025.08.28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9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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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 직무기술서 미첨부 사유 : 업무내용 채용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