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공통 자격요건>
- 전공, 성별 : 제한 없음
- 병역 :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에기평 인사규정 제7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예정일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 단,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임용일 조정(2주 이내) 가능(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공무직-비서>
- 연령 :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학력 : 제한 없음
<개방형계약직-PD단장>
- 연령 : 제한 없음
- 에너지·산업 정책 분야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탁월한 리더십과 대외 협상력을 보유한 자로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자
ㅇ 학사 학위 취득자로 관련분야*에 1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ㅇ 석사 학위 취득자로 관련분야*에 1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ㅇ 박사 학위 취득자로 관련분야에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ㅇ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책임급 이상 직원(단, 책임급은 승점이 10점 이상에 한함)
* 관련분야 : 에너지·산업 정책 분야
<계약직-전문위원(법무)>
- 연령 : 제한 없음
- 학력 : 제한 없음
- 변호사(변호사법 제4조)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계약직-수소클러스터 구축사업 지원>
- 연령 : 제한 없음
- 학력 : 제한 없음
<계약직-안전관리(전기설비) 및 사업수행>
- 연령 : 제한 없음
- 학력 : 제한 없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결격사유
ㅇ 에기평 인사규정 제7조(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른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 다음 5의3, 5의4가 적용되는 자는 5의3, 5의4에 따른다.
5의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의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 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의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5의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우대내용
ㅇ취업지원대상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전형 단계별 만점의 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ㅇ장애인 : 서류전형 만점의 5%
ㅇ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경력단절 여성,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 서류전형 만점의 3%
ㅇ에기평 우수 청년인턴으로 선정된 자: 서류전형 만점의 5%, 에기평 청년인턴을 수료한 자: 서류전형 만점의 3%
ㅇ비수도권 지역인재: 서류전형 만점의 3%
ㅇ이공계 인재: 서류전형 만점의 3%
ㅇ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인 자: 서류전형 만점의 2%
* 우대사항(가점)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해야 함.
1) 가점은 중복하여 적용 가능하나, 취업지원대상자를 제외한 가점은 최대 10%(10점)으로 한정(단,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붙임.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 세부기준에 따름]
가점은 서류전형에 한하여 부여함. 단,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 적용은 [붙임.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 세부기준]에 따름
2) 2025년 5월 이전 에기평 청년인턴 수료자는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3) 비수도권 지역인재 기준은 [붙임. 비수도권 지역인재 범위]에 따름
4) 이공계 인재 가점은 수소클러스터 구축 사업 지원 분야에 한하여 적용
전형절차/방법
<서류전형>
ㅇ 공무직: 30배수 이내, 정량(30%), 정성(70%)
ㅇ 개방형계약직 : 2배수 이내, 정성(100%)
ㅇ 계약직: 5배수 이내, 정량(30%), 정성(70%)
<필기전형-공무직>
ㅇ 선발인원: 5배수 이내
ㅇ 방법: 인성검사, 직업기초능력시험
<최종 면접전형>
ㅇ 대상: 공무직, 개방형계약직, 계약직
ㅇ 방법: 역량면접
* 공무직은 6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종료 후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임용 취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