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하반기 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 공고(양산부산대학교병원)
| 표준직무(NCS) | 보건.의료 |
학력정보 | 대졸(4년) |
|---|---|---|---|
| 근무분야 | 의사직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경남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11명 | 우대조건 |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방침에 따라 특별한 우대조건 없음 |
| 채용기간 | 25.08.11 ~ 25.08.21 | 등록일 | 2025.08.11 |
? 사직일(해당 지원과목 최종 상급년차 수련의 사직일을 기준으로함)로부터 수련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자, 군전역자, 외국수련자,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적용과의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도 지원 가능
? ’25년 하반기 모집에 한해 ’24년 사직(임용포기) 당시 수련 중이던 병원(기관)·과목에 다시 합격한 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후정원 인정(단, 동 모집합격자가 사직(임용포기) 하는 경우 사후정원 불인정)
? 모집인원보다 합격예정인 원소속 복귀인원(’24년 상반기 합격했던 병원·과목합격예정자)이 적은 경우 신규자(원소속 복귀자가 아닌 자) 채용 가능
? 하반기 수련개시 후 ’24년 사직한 자도 사직 당시 수련 중이던 연차로 지원 가능
(동일병원(기관)·과목에 합격하여 잔여기간만큼 수련하는 경우 레지던트 수료 인정
? 중복 지원은 일체 불허함
응시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준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2012년도 8월 2일 이후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신설 2024.3.13.>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1.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2. 삭제 <2019.1.21.>
13. 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방침에 따라 특별한 우대조건 없음
1.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2차 면접전형->최종 합격자 발표
2. 배점기준
- 서류전형: 적격여부
- 면접전형: 100%
| 전공의 레지던트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74명 | 74명 | 2025.08.26 |
| 2차 | 74명 | 74명 | 2025.08.28 |
| 최종 | 74명 | 74명 | 2025.08.28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1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