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하반기 레지던트 모집 공고
| 표준직무(NCS) | 보건.의료 |
학력정보 | 대졸(4년),석사 |
|---|---|---|---|
| 근무분야 | 의사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서울,인천,경기,충남,제주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511명 | 우대조건 | |
| 채용기간 | 25.08.11 ~ 25.08.27 | 등록일 | 2025.08.11 |
(1) 레지던트 1년차
○ 인턴 수료자 또는 해당연도 수료 예정자(가정의학과의 경우 의사면허 취득자도 지원 가능)
※ ’25년 하반기 모집에 한해 ’24.2월에 발생한 추가수련을 미이수한 인턴도 레지던트 1년차 지원 가능
- ’23년 하반기 수련개시 후 ’24년 사직한 레지던트 1년차는 사직 당시 병원(기관)·과목의 레지던트
1년차로 지원 가능(동일 병원에 합격하여 ’25.9~’26.2월 수련하는 경우 해당 수련연도 수료 인정)
- ’23.3~’24.2월 수련 중 발생한 추가수련일수가 6개월 미만인 자가 사직 당시 병원(기관)·과목에 합격하여 잔여 추가수련 기간만큼 수련하는 경우 수료 인정
○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도 지원 가능
○ 수련 중인 전공의는 지원 불가(2025.08.04.기준)
○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레지던트 2~4년차(상급년차)
○ 사직일(해당 지원과목 최종 상급년차 수련의 사직일을 기준으로 함)로부터 수련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자, 군전역자, 외국수련자,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적용과의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 ’25년 하반기 모집에 한해 ’24.2월에 발생한 추가 수련을 미이수한 경우에도 승급된 연차로 지원 가능
- ’24.2월 수련 중이던 연차를 기준으로 발생한 추가수련일수가 6개월 미만인 자가 사직 당시 병원(기관)·과목에 합격하여 잔여기간만큼 수련하는 경우 레지던트 수료 인정
- 하반기 수련개시 후 ’24년 사직한 자도 사직 당시 수련 중이던 연차로 지원 가능
(동일병원(기관)ㆍ과목에 합격하여 잔여기간만큼 수련하는 경우 레지던트 수료 인정)
○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은 자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없음
1. 절차 : 지원서 접수 → 면접(실기) 시험 (병원 진료과 주관) → 합격자 발표
(1년차 신규 : 지원서 접수 → 필기시험 → 면접(실기) 시험 (병원 진료과 주관) → 합격자 발표
2. 배점기준
(1) 레지던트 1년차(신규) : 필기 40%, 면접 15%, 인턴근무성적 20%, 실기시험 10%, 의대성적 10%, 영어 5%, 총 100점
(2) 레지던트 1년차(사직), 레지던트 2~4년차 : 면접 100%
3. 합격자 사정 원칙
(1) 레지던트 1년차
○ 과별 정원 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함
○ 총 성적이 동점일 경우 면접시험 점수, 인턴근무성적 순으로 선발함
○ 응시자가 정원(모집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 득점자,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기타 수련능력이 없다고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자 등)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의거, 레지던트 필기시험 성적이 필기시험 총점의 40% 미만인 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함
○ 기타 세부 사정원칙은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함
○ 최종 합격여부는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2) 레지던트 2~4년차
○ 과별 정원 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함
○ 응시자가 정원(모집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 득점자,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기타 수련능력이 없다고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자 등)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기타 세부 사정원칙은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함
○ 최종 합격여부는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 레지던트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최종 | 387명 | 403명 | 2025.09.01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1.04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