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직무(NCS) | 보건.의료 |
학력정보 | 대졸(4년) |
|---|---|---|---|
| 근무분야 | 의사직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서울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20명 | 우대조건 | |
| 채용기간 | 25.08.12 ~ 25.08.20 | 등록일 | 2025.08.12 |
※ ’25년 하반기 모집에 한해, ’24년 사직(임용포기)자로서 ’24년 상반기 합격했던 병원(기관)·과목에 다시 합격한 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후정원 인정
(단, 동 모집 합격자가 사직(임용포기)하는 경우 사후정원 불인정)
※ 모집인원보다 원소속 복귀 합격자(’24년 상반기 합격했던 병원·과목 합격자)가 적은 경우 신규자(원소속 복귀자가 아닌 자)를 합격시킬 수 있음
가. 의사면허 취득자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예정포함)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도 지원 가능
마. 수련 중인 전공의 지원불가(수련환경평가위원회 모집 공고일 `25.8.8 기준)
바. 합격자 사정
- 선발 인원 내 총점 상위 득점자 순으로 선발함
- 정원 범위 내 지원자이지만 의사 직분수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성적이 지극히 불량하거나, 인턴 직분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시험 성적과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음
- 과반수 이상의 면접위원이 15점 만점 중 6점 이하의 점수를 부여한 경우 불합격
사. 추천제도 폐지
- 특정 교수, 과장의 추천서 요구 등 추천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 균등한 기회 제공
*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2023. 1. 5>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없음
1. 원서접수
- (일시) 2025. 8. 12.(화) ~ 8. 20.(수) 17:00까지
- (장소)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6층 수련교육부
2. 면접평가
- (일시) 2025. 8. 22.(금) 13:00~
- (장소) 본원 연구동 9층 강당
3. 합격자발표
- 2025. 8. 27.(수) 13:00 이후 개별 통보
* 배점비율
- 필기시험(65%), 면접시험(15%), 의대성적(20%)
| 인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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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9명 | 9명 | 2025.08.21 |
| 최종 | 9명 | 9명 | 2025.08.26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1 대 1 | ||
|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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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