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하반기 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
| 표준직무(NCS) | 보건.의료 |
학력정보 | 대졸(4년) |
|---|---|---|---|
| 근무분야 | 의사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경기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8명 | 우대조건 | 해당없음 |
| 채용기간 | 25.08.13 ~ 25.08.22 | 등록일 | 2025.08.13 |
1. 사직일(해당 지원과목 최종 상급년차 수련의 사직일을 기준으로 함)로부터 수련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자, 군전역자, 외국 수련자,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기준 적용과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 보다 상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바람
제8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8.9.2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4.12.24>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14.12.24>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14.12.24>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개정 2014.12.24>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개정 2014.12.24.>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9.10.1.>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19.10.1.>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 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개정 2014.12.24.>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14.12.24.>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설 2018.9.27., 개정 2019.10.1.>
해당없음
1. 전형절차
(1) 서류전형(적격여부 검토) - (2) 면접전형 - (3)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100%
| 외과 2년차(1명)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최종 | 0명 | 0명 | 2025.08.29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0 대 1 | ||
| 신경외과 2년차(1명), 3년차(1명), 4년차(1명)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최종 | 1명 | 1명 | 2025.08.29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1 대 1 | ||
| 재활의학과 3년차(2명), 4년차(2명)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최종 | 4명 | 4명 | 2025.08.29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1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