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5년도 제19차 채용공고 [연구직]
| 표준직무(NCS) | 연구 |
학력정보 | 박사 |
|---|---|---|---|
| 근무분야 | 연구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서울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3명 | 우대조건 | |
| 채용기간 | 25.08.20 ~ 25.09.15 | 등록일 | 2025.08.20 |
[19-1차] 연구직(정규직) 2명
○ 채용분야 : 연구분야
○ 전공 : 형사법 분야
○ 아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해당자
1.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대학에서 해당분야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던 자
3. 모집분야 관련 전공자로서 7년 이상 해당분야 연구 경력자
4. 위와 동등한 자격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우대사항
- 형사소송법 전공자 우대
- 중국어 능통자 우대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훈대상자 또는 장애인
[19-2차] 연구직(정규직) 1명
○ 채용분야 : 연구분야
○ 전공 : 심리학 분야(사회심리학, 범죄심리학, 법심리학에 한함)
○ 아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해당자
1.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대학에서 해당분야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던 자
3. 모집분야 관련 전공자로서 7년 이상 해당분야 연구 경력자
4. 위와 동등한 자격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훈대상자 또는 장애인
※ 공통 응시자격 :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연구원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최근 5년 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로서 취업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9-1차] 연구직(정규직) 2명
○ 우대사항
- 형사소송법 전공자 우대
- 중국어 능통자 우대
(공통)
ㅇ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법령에 의거 우대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ㅇ 장애인은 전형별 만점의 10% 가점부여
[19-1차, 19-2차] 연구직(정규직)
- 1차 서류전형
· 공고된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 응시
· 자격요건 및 전공적합성 등 평가
· 논문심사 포함
· 각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2차 전형
· 인성검사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미응시 시 면접전형 포기로 간주
※ 온라인 역량검사는 면접전형 참고용
- 3차 면접전형(1부, 2부)
· (1부) 대표논문 발표 및 질의응답, 향후 연구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 (2부) 직무수행에 필요한 식견, 인품 및 적격성 등 평가
| [19-1차]연구직, 정규직(형사법 분야)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5명 | 7명 | 2025.10.27 |
| 2차 | 5명 | 5명 | 2025.11.19 |
| 최종 | 1명 | 5명 | 2025.11.19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7 대 1 | ||
| [19-2차]연구직, 정규직(심리학 분야(사회심리학, 범죄심리학, 법심리학에 한함))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5명 | 7명 | 2025.10.27 |
| 2차 | 5명 | 5명 | 2025.11.19 |
| 최종 | 1명 | 5명 | 2025.11.19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7 대 1 | ||
|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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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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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기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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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 입사지원서 미첨부 사유: 온라인 채용사이트 입사지원 양식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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