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일반직,사무직,상담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서울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22명 | 우대조건 | 보훈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청년인턴경력자, 기간제 근로 경력자, 경력단절 여성, 기초생활 수급자,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
| 채용기간 | 25.07.25 ~ 25.08.10 | 등록일 | 2025.07.25 |
○ 기간제근로자 가급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 이상에 재직한 자
2.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5급 상당직으로 재직한 자
3.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자
4.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채용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자
5.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간제근로자 나급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9급 이상에 재직한 자
2.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6급 상당직으로 재직한 자
3. 채용 예정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4.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채용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 기간제근로자 다급
1.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
2. 보육교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취득자
3.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 본원 「인사규정」제17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의2. 다른 공공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6.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가 채용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의 비위면직자로서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10.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아동복지법」제29조의3제7호에 따른 육아종합지원본부(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근무자에 한함)
보훈대상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장애인(전형단계별 만점의 10%)
지역인재(서류전형 만점의 3%)
청년인턴 경력자(서류전형 만점의 3%)
기간제 근로 경력자(서류전형 만점의 3%)
경력단절여성(서류전형 만점의 2%)
기초생활수급자(서류전형 만점의 2%)
다문화가정(서류전형 만점의 2%)
북한이탈주민(서류전형 만점의 2%)
○ 기간제근로자(가, 나, 다급)
-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정)
- 면접전형: 경험 및 상황면접 고득점자 순 1배수
| 기간제근로자 가급(경영·경제)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2명 | 2명 | 2025.08.18 |
| 최종 | 1명 | 1명 | 2025.09.08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2 대 1 | ||
| 기간제근로자 나급(경영·경제)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0명 | 0명 | 2025.08.18 |
| 최종 | 0명 | 0명 | 2025.09.08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0 대 1 | ||
| 기간제근로자 다급(경영·경제)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5명 | 6명 | 2025.08.18 |
| 최종 | 1명 | 1명 | 2025.09.08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6 대 1 | ||
| 기간제근로자 가급(행정·아동·보육)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42명 | 43명 | 2025.08.18 |
| 최종 | 10명 | 31명 | 2025.09.08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4.30 대 1 | ||
| 기간제근로자 나급(행정·아동·보육)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7명 | 7명 | 2025.08.18 |
| 최종 | 3명 | 6명 | 2025.09.08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2.33 대 1 | ||
|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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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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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기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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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 ○ 입사지원서는 온라인 입사지원사이트템(https://kcpi.plusrecruit.co.kr/#/)에서 작성 ○ 2025년 제4차 직원 채용 직무기술서는 공고문 내에 취합본을 첨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