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영역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공기관 채용정보

한전MCS(주)

한전MCS(주) 2025년 하반기 수도발전소 계약직 신규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기계,전기.전자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계약직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경남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2명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 대상자,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통영시)
채용기간 25.08.25 ~ 25.09.08 등록일 2025.08.25

'한전MCS(주)'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더보기

응시자격

(공통)
- 연령·학력·성별 : 제한없음
※ 단, 공고일 현재 당사 규정에 따른 정년(만60세) 이상인 자 지원 불가
- 한전MCS(주)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붙임5 참고)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채용공고 마감일기준)
- 회사가 정한 입사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필수 자격요건)
- 아래의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해당분야(전기·전자 및 기계관련) 고졸 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
2. 해당분야(전기·전자 및 기계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자
※ 필수 자격요건은 채용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취득한 자에 한하며, 국가기술자격 인정 종목 이외 자격증 인정 불가(별첨1 참고)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破産)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0.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기타 회사에서 취업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자
14.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내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
※ 면접전형 만점의 10%
※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장애인 증명서 보유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 9
-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보유자

- 통영시 거주 지역주민
※ 면접전형 만점의 10%
※ 공고시작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입사 지원한 경남 통영시 거주자

○ 우대사항 가점 중복 시 최대 배점 1개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법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가점 미적용
(단, 지원자의 수가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비율에 따라 가점 적용)

전형절차/방법

1차(서류전형)
○ 평가요소 : 지원자격 및 자기소개서(블라인드 기반)
○ 선발배수 : 적격자 전원

2차(면접전형)
○ 평가요소 : 공통역량, 직무역량, 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
○ 선발배수 : 1배수 이내

최종(신체검사)
○ 공무원신체검사, 제출서류 진위여부 등을 통해 결격사유 확인

※ 면접전형의 합격자 결정은 평가위원 평균점수 고득점자(가점포함) 순으로 함

※ 지원서 접수 및 전형단계별 결과는 별도 통보 예정(전자우편, SMS 등)

발전직(운영요원)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5명 5명 2025.09.11
2차 2명 5명 2025.09.18
최종 2명 2명 2025.09.29
경쟁률 최종 경쟁률 2.50 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