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운영지원실 회계관리센터 일반계약직 제한경쟁 채용 공고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계약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전북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2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이전지역인재(전북소재) |
| 채용기간 | 25.08.28 ~ 25.09.10 | 등록일 | 2025.08.28 |
1. 2025년 10월 중 즉시 근무 가능한 자
2. 세무·회계분야 아래의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공인회계사(CPA), 세무사(CTA), 전산회계운용사 1, 2, 3급, 전산회계 1, 2급, 전산세무 1, 2급, 세무회계 1, 2, 3급, 회계관리 1, 2급, 재경관리사, FAT 1, 2급, TAT 1, 2급
3. 인사규정 제18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결격사유 : 농진원 인사규정 제18조 >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병역법」제7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동점자 또는 동일순위 발생한 경우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이전지역인재(전북소재) 순으로 결정
서류전형(적부심사) → 면접전형
| 회계·지출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11명 | 11명 | 2025.09.15 |
| 최종 | 2명 | 8명 | 2025.09.24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5.50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