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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한국농업기술진흥원

2025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운영지원실 회계관리센터 일반계약직 제한경쟁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계약직 채용구분 신입+경력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전북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2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이전지역인재(전북소재)
채용기간 25.08.28 ~ 25.09.10 등록일 2025.08.28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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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1. 2025년 10월 중 즉시 근무 가능한 자
2. 세무·회계분야 아래의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공인회계사(CPA), 세무사(CTA), 전산회계운용사 1, 2, 3급, 전산회계 1, 2급, 전산세무 1, 2급, 세무회계 1, 2, 3급, 회계관리 1, 2급, 재경관리사, FAT 1, 2급, TAT 1, 2급
3. 인사규정 제18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결격사유 : 농진원 인사규정 제18조 >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병역법」제7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

결격사유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우대내용

동점자 또는 동일순위 발생한 경우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이전지역인재(전북소재) 순으로 결정

전형절차/방법

서류전형(적부심사) → 면접전형

회계·지출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11명 11명 2025.09.15
최종 2명 8명 2025.09.24
경쟁률 최종 경쟁률 5.50 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