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 표준직무(NCS) | 연구 |
학력정보 | 대졸(4년),석사,박사 |
|---|---|---|---|
| 근무분야 | 연구직,계약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세종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2명 | 우대조건 | <특별우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또는 10% 부여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부여 ※ 특별우대 사항은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부여 |
| 채용기간 | 25.09.01 ~ 25.09.15 | 등록일 | 2025.09.01 |
0. 공통
○ 한국토지주택공사「인사규정」제9조(채용금지)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제15조(채용금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1. 촉탁연구(연구1)
○ 공고일(’25.9.1.) 현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학과 :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기계/설비공학, 전기/전자/정보통신 등
2. 촉탁연구(연구2)
○ 공고일(’25.9.1.) 현재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학과 :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기계/설비공학, 전기/전자/정보통신 등
<「인사규정」제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5.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제15조>
1. 「인사규정」제9조에 따른 채용금지 대상인 자
2. 공사에서 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파견 및 용역근로자로서 본래의 직무 외에 기간제근로자와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자 포함)
3. 만 18세 미만인 자(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 등을 나온 경우는 예외로 함) 또는 만 60세(현장관리직, 폐기물관리직은 만 65세) 이상인 자
4.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특별우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또는 10% 부여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부여
※ 특별우대 사항은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부여
*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우대(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가점을 받아 채용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 예외적으로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 우선 선발기준은 3인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
1. 서류전형(1차심사)
o 선발기준 : 서류 심사점수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심사위원 50% 이상이 전공적합도를 부적합 판정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
o 평가요소 및 점수배점 : 자기소개(30점), 지원동기(30점), 경험·경력(40점) 총 100점+가점(특별우대 10점)
o 선발인원 : 모집단위(분야)별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선발
o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배수와 상관없이 전원합격
o 선정자 발표 및 면접안내 : ’25.9.22.(월) 14:00 이후 개별통보
* 당일(9월 22일) 18시까지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반드시 채용담당자에게 유선확인(☏042-866-8617) 하시기 바랍니다.
2. 면접전형(2차심사) 면접일 : ’25.9.25.(목)
o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
o 구체적인 면접장소(대전) 등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개별 안내
o 선발기준 : 면접점수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발
* 7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불합격) 처리
o 평가요소 및 점수배점 : 의사소통능력(30점), 문제해결능력(40점), 조직적응력(30점) 총 100점+가점(특별우대 10점)
o 합격인원 : 모집단위(분야)별 채용인원의 1배수
o 예비합격자 : 모집단위(분야)별 3인 이내(고득점자 순 순위확정 선발)
o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서류전형고득점자*) 순서에 따름
*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경험·경력>지원동기>자기소개』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
o 최종 합격자 발표 : ’25.10.1.(수) 14:00 이후 개별통보
* 당일(10월 1일) 18시까지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반드시 채용담당자에게 유선확인(☏042-866-8617) 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단위1(촉탁연구_연구1)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4명 | 5명 | 2025.09.22 |
| 최종 | 1명 | 2명 | 2025.10.01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5 대 1 | ||
| 모집단위2(촉탁연구_연구2)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1명 | 2명 | 2025.09.22 |
| 최종 | 1명 | 1명 | 2025.10.01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2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