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1. 공통사항: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임용일 기준 만60세 이하인 자
2. 공개경쟁채용: 제한없음(5급(전 직무))
3. 제한경쟁채용: 채용공고 시작일 기준 아래 응시자격의 어느 하나에 충족하는 자
가. 4급(경력)
- 채용예정 직무분야 박사 학위 취득자
- 석사학위 취득 후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학사학위 취득 후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공공기관, 민법 및 상법 상 법인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5급(자격)
- 안전관리: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소방설비기사, 인간공학기사 중 하나 이상 자격증 소지자
다. 5급(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9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라. 6급(고졸)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결격사유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4.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5.「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1. 취업지원대상자(각 전형 단계): 5% 또는 10%
2. 장애인 및 취업보호 대상자(각 전형 단계): 5%
3. 정부권장정책에 해당하는 경우(서류전형): 3%~5%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세대주,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다문화가족 자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3%, 청년인턴 수료자(3개월 이상) 3%, 청년인턴 수료자(6개월 이상) 4%, 청년인턴 수료자 중 우수인턴 5%
4. 지역인재(서류전형): 3%(지역인재 가점은 채용예정기관별로 적용함에 따라 전국 모집 직무는 해당사항 없음)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평가등급 보유자(서류전형): 1~3%
(상세 내용 공고문의 채용 우대사항 참고)
6. 진흥원 재직자(서류전형): 3%(상세 내용 공고문의 채용 우대사항 참고)
7. 적용기준: 구분별 가장 높은 1개 가점만 적용, 중복 불가
※ 공고 시작일 기준으로 유효한 사항만 인정함
※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점 부여 및 가산점 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은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훈령)」을 적용하여 처리하며,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전형절차/방법
1.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2025. 9. 5.(금) ~ 2025. 9. 22.(월) 14:00까지
2. 1차(서류전형)
- 심사항목
· 4급: 계량(경력) 30%, 계량(자격증(직무, 전산/OA)) 40%, 비계량(자기소개서) 30%
· 5급, 6급: 계량(자격증(직무, 전산/OA)) 60%, 비계량(자기소개서) 40%
- 합격기준
· 4급, 5급(국가유공자 외), 6급: 가산점 포함 고득점자 순으로 15배수 이내 선발
· 5급(국가유공자): 가산점 포함 고득점자 순으로 7배수 이내 선발
※ (공통) 마지막 합격선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모두 합격 처리
3. 1차(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 10. 16.(목)
4. 2차(필기시험): 2025. 10. 25.(토)
가. 4급(경력): 직업기초능력평가(100%), 인성검사(적/부)
- 합격기준: 인성검사결과가 적합하고, 가산점 포함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 이내 선발
나. 5급(공개경쟁): 직업기초능력평가(50%), 직무수행능력평가(50%), 인성검사(적/부)
- 합격기준
· 채용예정인원이 2명 미만인 경우 인성검사결과가 적합하고, 가산점 포함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 이내 선발
· 채용예정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인성검사결과가 적합하고, 가산점 포함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 이내 선발
다. 5급(자격), 6급(고졸): 직업기초능력평가(100%), 인성검사(적/부)
- 합격기준
· 인성검사결과가 적합하고, 가산점 포함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 이내 선발
라. 5급(국가유공자): 인성검사(적/부)
- 합격기준: 인성검사 결과가 적합한 자
※ 제한경쟁분야(5급(국가유공자)) 인성검사는 10월 25일(토)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
※ (공통) 인성검사 ‘부적합’ 기준은 신뢰도 결과가 ‘부적합’하거나, 인성검사 결과 D등급인 자, 마지막 합격선에서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
5. 2차(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25. 10. 30.(목)
6. 3차(면접시험): 2025. 11. 10.(월) ~ 11. 11.(화)
가. 전 직무(4급): PT(발표) 및 경험면접
※ 4급 PT(발표)는 직무 관련 지식·실적·경험·경력 및 입사 후 계획 등을 발표
나. 산림교육(5급)·산림치유(5급) 직무: PT(시연) 및 경험면접
※ 산림교육·치유직무 PT면접은 프로그램 시연방식으로 운영
다. 전 직무(5급): 경험 및 상황 면접 * 산림교육·산림치유 제외
라. 전 직무(6급): 경험면접
※ (공통) 합격기준: 가산점 포함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 선발
- 단, 마지막 합격선에서 동점자 발생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직원 채용에 관한 지침」제11조제3항 각 호의 순에 따라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동점자 합격자 결정 기준) 1. 취업지원 대상자 → 2.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 3.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만, 다문화가족 → 4. 면접시험 외부위원 평가 고득점자 → 5. 필기시험 고득점자 → 6. 서류전형 고득점자 → 7. 재면접자에 의한 고득점자
7. 3차(최종) 합격자 발표: 2025. 11. 26.(수)
8. 신체검사 및 임용등록: 2025. 11. 27.(목) ~ 12. 2.(화)
9. 최종임용: 2025. 12. 8.(월)
-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 및 임용취소 가능
※ 상기 일정은 자연재해 및 기관 사정, 응시인원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