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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국립공원공단

[속리산] 2025년 속리산국립공원 한시인력(국립공원지킴이)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환경.에너지.안전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계약직 채용구분 신입+경력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충북,경북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3명 우대조건 국립공원지역주민, 관련 분야 경력자, 취업지원대상자, 봉사실적보유자, 취업취약계층
채용기간 25.09.19 ~ 25.09.29 등록일 2025.09.19

'국립공원공단'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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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학력, 전공, 나이 제한 없음(만 18세 이상)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는 참여 제한(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직접일자리사업 반복 및 중복 참여자는 참여 제한(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2.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자

우대내용

국립공원지역주민, 관련 분야 경력자, 취업지원대상자, 봉사실적보유자, 취업취약계층

전형절차/방법

1. 서류항목평가(60%): 채용인원의 3배수, 심사기준(공원주민, 경력, 봉사, 취업취약계층 등)
2. 직무적합성평가(40%): 경험경력기술서 평가, 직무수행역량, 이해도, 책임 및 성실성 등, 충실도 등
3. 최종합격자: 서류+직무적합성평가+우대가감점 합산 후 고득점자 선정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경험자는 후순위 선발

한시인력(국립공원지킴이_화양동)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최종 1명 4명 2025.10.14
경쟁률 최종 경쟁률 4 대 1
한시인력(국립공원지킴이_화북)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최종 0명 1명 2025.10.14
경쟁률 최종 경쟁률 0 대 1
한시인력(국립공원지킴이_쌍곡)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최종 0명 2명 2025.10.14
경쟁률 최종 경쟁률 0 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