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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한국조폐공사

2025년도 2차 한국조폐공사 사회형평적 체험형인턴(장애인·자립준비청년)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문화.예술.디자인.방송,화학,정보통신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계약직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대전,충남,경북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1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녀,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채용기간 25.09.26 ~ 25.10.13 등록일 2025.09.26

'한국조폐공사'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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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공통)
- 학력, 전공, 성별 제한 없음
- 임용 즉시 업무 종사가 가능하고, 공사 사업장 소재지에서 근무가 가능한 사람
· 학업, 이직 절차 등을 이유로 임용시기 조정 불가
- 공사 「인사관리 규정」 제10조의 채용 결격사유(붙임2)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임용일(2025.12.1.) 기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34세 이하인 사람(1990.12.2. 이후 출생자)
· 단, 제대군인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 연장
- 한국조폐공사 사회형평적 체험형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사람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매 전형마다 만점의 5%, 10% 가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대상자인 경우
· 각 전형별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선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차 전형 시 만점의 3% 가점 부여
- 한부모가족: 1차 전형 시 만점의 3% 가점 부여
- 북한이탈주민: 1차 전형 시 만점의 3% 가점 부여
- 다문화가족 자녀 : 1차 전형 시 만점의 3% 가점 부여
- 장애인: 1차 전형 시 만점의 5% 가점 부여(자립준비청년 분야 지원자에 한함)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1차 전형 시 만점의 3% 가점 부여(장애인 분야 지원자에 한함)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방법

ㅇ 1차전형(서류평가) : 2배수, 자기소개서 평가(100점)
ㅇ 2차전형(면접평가) : 1배수, 조직적합성 면접평가(100점)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11명 14명 2025.10.26
최종 4명 7명 2025.11.12
경쟁률 최종 경쟁률 3.50 대 1
자립준비청년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1명 3명 2025.10.26
최종 1명 1명 2025.11.12
경쟁률 최종 경쟁률 3 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