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공통) ※아래 직급별 자격 조건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
-책임급
ㆍ학사학위 취득 후 채용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ㆍ석사학위 취득 후 채용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
ㆍ박사학위 취득 후 채용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주임급
ㆍ고등학교 졸업 후 채용분야 경력 7년 이상인 자
ㆍ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채용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ㆍ학사학위 취득 자
(채용분야별) ※아래 채용분야 필수자격 보유자
A. 생산-품질관리 책임자(약사)
ㆍ약사 자격증 보유자
E. 신약-연구보고서 품질관리(QC)
ㆍ관련분야 20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제약기업 QC/QA팀장 경력(10년 이상자)
(사회형평채용)
A. 경영-인사관리 지원 / B. 경영-사업관리 및 운영
※아래 자격 조건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
ㆍ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ㆍ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ㆍ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ㆍ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ㆍ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결격사유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의 결격사유 해당자
2.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3.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4.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적격한 것으로 판정된 자
5.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우대내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그 외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가점 대상자
(기타 분야별 우대내용은 공고문 참고)
전형절차/방법
서류전형(5배수)→면접전형(1배수)→최종합격